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36 선고일 1994-05-06

[요지] 이미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왕에 기각 결정되었던 건이며,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할 특별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80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90.5.3 사망함으로 인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 OOO, OOO, OOO, OOO)에게 91.2.13 상속세 4,788,878,560원 및 방위세 861,281,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위 처분에 대하여 위 OOO 외 7인의 명의로 91.4.11 심사청구를 거쳐 91.8.7 심판청구를 제기(심판청구번호 91서1808)하였으며, 91.11.5 당심에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위의 심사 및 심판청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처분(91.2.13 서부세무서 부과처분)에 대하여 93.10.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결정에서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91.2.13 서부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이미 심사·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왕에 기각 결정되었던 건이며,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다시 심판하여야 할 특별할 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논의의 실익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