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34 선고일 1994-09-30

[요지]

○○의 매립공사 등은 단순히 부지 조성만을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고 신공장건설을 위한 전단계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양도소득세 781,487,770원 및 동 방위세 170,506,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0.11.1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 공장용지 9,141.3㎡ 및 공장건물(이하 “구공장”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운영하다가 88.8.31 공장이전을 목적으로 양도하고 89.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89.8.30 경기도 김포면 양촌면 OO리 OOOOO 외 7필지 임야 10,731㎡(이하 “신공장 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9.8.30 공장용지 매립 및 정지작업, 석축작업, 진입로 포장공사에 착수하고 89.8.31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동일자로 착공신고를 하고 공장신축공사를 하여 90.2.8 공장건물(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3.9.16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781,487,770원 및 동 방위세 170,506,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1 심사청구를 거쳐 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구공장을 88.8.31 양도하고 1년이내인 89.8.30 신공장부지의 매립, 정지작업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착공하였고, 89.8.31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동일자로 터파기 공사를 시작하므로서 신공장 건축을 시공하였고 시공일로 부터 2년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는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9.8.30 신공장부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날 공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청구인이 직접공사를 하였다하나 청구인은 자재구입만 하고 시공은 청구외 OOO가 할 수도 있어 단지 세금계산서만 제시하면서 1년이내 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89.8.28 청구외 OOO과의 매립, 정지, 석축공사 및 진입로 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착공일을 89.8.30, 완공일을 89.11.5로 한 공사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날 부터 공장건축을 위한 청구외 OO토건 OOO와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위 OOO의 매립공사 등은 단순히 부지 조성만을 위한 공사로 보아야 하고 신공장건설을 위한 전단계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공장의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구 소득세법(89.12.30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2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그 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이전 후의 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 전의 공장의 대지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자가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시공일로 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는 즉시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은 전시한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계기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방위세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구공장 양도일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① 전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이라함은 공장의 건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을 구성하는 공장부지 및 건축물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신공장을 구성하는 공장건물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기에 앞서 그 건축물이 세워질 부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는 것도 신공장을 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대법원 92누 2257, 92.10.27 같은뜻), 청구인은 구공장을 양도한 88.8.31로 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 부지를 확보하고 89.8.28 청구외 OOO과 공사기간을 89.8.30˜89.11.5로 한 신공장부지조성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89.8.31 공장건축허가를 얻어 감리자의 조사확인에 근거하여 공장착공신고를 관할 김포군수 및 처분청에 하였으며, 89.8.31 신공장 건축공사와 관련한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중기를 임차한 사실이 공사계약서 및 착공신고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89귀속 대차대조표와 건설가계정원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은 구공장을 양도한지 1년이내인 89.8.31 까지는 신공장을 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단되고

②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와 89.11.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이 건 공장건축공사의 실제계약서로 보고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볼 때 구공장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것이나 위 ①에서 제시된 사실들로 보아 위 89.11.5자 계약서는 단순히 은행융자를 위하여 만든 계약서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위 계약서상 도급자로 표기된 OOO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과 제시된 증빙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구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89.8.31에 신공장 건축을 위하여 시공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 라. 따라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94.9.9)의 의결을 거쳐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