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31 선고일 1994-05-02

[요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일련의 신축?분양 사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신이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91.9㎡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 297.9㎡(세대당 49.65㎡)가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되어 92.4.16 신축된후 이중 2세대가 92.9.20 및 92.10.9 분양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2세대 분양분 사업소득 25,520,000원에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35,481,690원을 합한 금액 61,001,690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511,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업소득 25,520,000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취지로 위처분에 불복하여 93.8.19 이의신청을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전시 소재지 대지 191.9㎡, 건물 161.3㎡의 주택을 77.10.13 취득·거주하다가 90.9.1 청구외 OOO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1.4.7 까지 22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나머지 50,000,000원은 매수인(OOO)의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위 지상에다 신축·분양할 다세대주택 6세대의 매매 대금중에서 받기로 하되 위 미지급 잔금 50,000,000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월 2%의 이자를 받아 온 한편, 위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시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분양하였던 바, 이와같이 이 건 사업명의자(건축주)는 청구인이나 사실상 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그 사업소득은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사실상의 사업자가 청구외 OOO임을 거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데 반하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여 일련의 신축·분양 사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신이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사업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사실상 사업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외 OOO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건물인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증거자료로서 매매계약서 및 소비대차관련 지불각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대금수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현재까지도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그대로 남아 있어 전시 매매계약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이 건 건축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반하여 청구외 OOO이 이 건 신축·분양과정에게 건축비를 전담하는등 사실상의 건축주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청구인 자신이 순수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을 이 건 사업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그에게 납세의무를 지운 당초처분은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 자신은 위 사업소득의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소득자는 청구외 OOO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