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면신청이 늦게 되었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30 선고일 1994-05-02

[요지]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89.5.31까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경과하여 89.8.11에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9중2353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2㎡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2.2.18 취득하여 88.2.1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1,880원 및 동 방위세 1,288,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는 정부결정세목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 의한 감면신청기간이 지난 신청이라 하더라도 같은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면제신청의무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지나지 않고, 환급신청의 양식으로서 준공검사필증만 첨부하였다 하여 환급청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건물이 신축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매도자로서도 정부의 협력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결정하던지 부과결정과 동시에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88.2.10 이고, 이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89.5.31까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경과하여 89.8.11에서야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서와 그 부속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감면신청이 늦게 되었다는 이유로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10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동 감면신청서를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89.5.31)을 경과한 후인 89.8.11 제출하였으므로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부적법한 감면신청(동지, 국심 89중2353, 90.3.16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감면배제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