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득세 28,423,290원 및 동 방위세 5,684,65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O OOOO, 대지 56.4㎡, 건물 72.51㎡(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6.3.10 취득하여 90.3.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건물 101.93㎡(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93.9.10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423,290원 및 동 방위세 5,684,6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다른아파트는 청구인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직장주택조합에서 취득하여 1차불입금 지급상태에서 85.12월경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동 분양권을 위 OOO이 86.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청구인의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다른아파트는 87.12.31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되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 및 OOO이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소유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쟁점아파트는 1세대1주택의 양도가 아니고 처분청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다른아파트가 청구인의 소유인지를 가려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인가에 대하여 이 건 각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취득은 86.4.15이고 그 양도는 90.3.3인데 양도이전인 87.12.31 청구인명의 다른주택이 보존등기되어 있는 바, 다른주택이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양도된 것이면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가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면, 청구외 OOO의 93.9.21자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 OOO가 86.2.1 다른주택인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면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으므로 동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94.1.1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이 건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OOO에게 다른주택인 위 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위 법원선고판결이 있기 전에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및 법원의 변론종결 결정후 종결된 변론을 재개해줄 것을 요청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86.2.1 양도한 것이고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는 바, 위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 OOO이 이 건 아파트를 양수하였는 데도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아니함에 따른 것이어서 판결내용 및 주장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양도한 것인가에 대한 청구인과 위 OOO 사이의 주장은 다르다 해도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다른주택인 아파트가 양도된 것임은 확인된다 인정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 데 그 이유는 청구인은 실제 OOO에게 양도한 것인데도 판결내용은 청구인이 직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 주택인 위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제가 매듭될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하고있어 위 청구주장은 위 판결내용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OOO은 88.1.19 가족과 함께 다른주택인 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OOO은 이 건 아파트 준공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볼 때 위의 판결등 증빙등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OOO의 소유인 것으로 믿어진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비록 다른주택이 현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는 쟁점주택 양도이전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 10개월 소유 및 거주한 것이 확인되므로 다른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