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매입액 129백만원을 전액 손금불산입(청구인주장 : 추계결정) 및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25 선고일 1994-05-02

[요지] 실제로 원재료 투입없이 가공으로 원가만 구성한 것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사업년도(92.1.1~92.12.31)중 다음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 129,000,000원을 당해 사업년도의 제조원가로 계상하였다. (단위: 천원) 공급자 인적사항 금 액 주 소 상 호 성 명 공급가액 세 액 용산구 OOO O가 OOOO 〃 OOOO 대전시 서구 OO동 OOOOO O전자 OO전자 OOOO통신 OOO OOO OOO 50,000 40,000 30,000 5,000 4,900 3,000 총 계 129,000 12,900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92사업년도의 제조원가중 129,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3.6.16 92사업년도분 법인세 39,476,620원을 경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금액 129,000,000원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93.8.15 갑종근로소득세 61,457,990원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이의신청, 93.10.6 심사청구를 거쳐 9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이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로 개인용 컴퓨터(P.C) 및 그 주변기기를 실제로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 원·부재료를 투입시켜 생산된 제품을 92사업년도에 판매하여 매출금액 573,676,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원·부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곳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이외에 인건비 및 부자재비 등의 원가계상이 누락되어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92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이된 P.C 및 그 주변기기를 실제로 구입한 실매입처·매입일자·품목·수량·금액 등실매입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원재료 투입없이 가공으로 원가만 구성한 것으로 보아 원가를 부인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법인세 및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92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지조사방법으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으로서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추계방법으로 결정하도록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장·비치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이된 세금계산서상의 재화(PC 및 그 주변기기)를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 부터 실제로 구입은 하였으나 그 실제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이외에도 인건비 및 부자재의 원가계상이 누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기장·비치한 장부 및 증빙을 근거로 91~93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91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이 37.79%로서 쟁점이된 가공원가 129,000,000원을 원가에서 차감한 후의 92사업년도 매출총이익율 35.99%와 크게 차이가 없으며, 셋째, 쟁점이된 가공원가 129,000,000원을 손금부인한 후의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124,899,688원은 92사업년도의 매출액 573,676,020원의 21.77%로서 정부가 정한 표준소득율(코드번호 722000 제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26.4%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장·비치하고 있는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었거나 명백히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가액 129,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기장·비치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