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장의무 구분이 되는 총수입금액 계산시 부동산임대업의 관리비 포함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700 선고일 1994-07-2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1991년도 총수입금액이 000원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분 종합소득세 7,472,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씨 종친회의 대표로서 동 종친회 소유의 OO회관(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이라는 건물(지하1층, 지상5층, 598.72평)을 임대하는 사업자인 바, 1992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액을 6,792,853원으로 계상하여 당해년도의 종합소득세 61,135,6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1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1991년도의 총수입금액이 257,429,332원으로서 250,000,000원 이상임)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하고 1993.1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472,1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57,429,332원으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그대로 신고한 때문이며 동 금액에서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전기료 8,312,760원(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전기 사용료)을 차감하면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이 249,116,572원으로서 250,000,000원 미만이므로 이 건의 경우 기장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9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57,429,332원으로 하여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1991년도 총수입금액이 257,429,332원이 아니라 249,116,572원이라는 주장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1991년도 총수입금액이 250,000,000원 미만으로서 기장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3조(기장세액 공제) 제1항에서 “일기장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부동산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4조 제3항(1992.12.8 개정전) 제1호 본문에서 당해년도의 직전년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억5천만원 이상이 되는 자는 복신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한 때에는 기장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3……28에 의하면 부동산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임대료 이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전기료, 수도료등의 공공요금은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청소비, 난방비 등은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이 건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199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57,429,332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동 금액대로 서면조사결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경우 1991년도의 총수입금액이 250,000,000원 이상으로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다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임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이 건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1991년도 총수입금액(257,429,332원)의 명세를 보면 임대료 198,090,900원, 간주임대료 16,497,772원, 관리비 42,840,660원이며 다시 관리비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건물경비원 수당) 32,651,100원, 오물수거료 1,876,800원, 전기료 8,312,76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서류(신고서 및 세금계산서등)와 기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자산 및 부채원장, 금전출납부, 임대수입금원장, 관리비원장 및 명세서, 전표철, 결산보고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위 총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총수입금액(257,429,332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확인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위 전기료(8,312,760원)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3) 위 관리비중 1991년도분 전기료(8,312,760원)의 경우 청구인이 건물임차인(OOO등 28명)으로 부터 임차면적에 따른 전기료를 매월 징수(1인당 월평균 24,740원)하여 이를 미지급금계정에 계상하였다가 한국전력공사에 납입하였음이 전기료 지급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리비명세서,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등 제장부에 의해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1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던 총수입금액 257,429,332원중에는 공공요금인 전기료 8,312,760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전기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면 1991년도의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이 249,116,572원으로 산출되어 청구인의 경우 1991년도의 총수입금액이 250,000,000원 미만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