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교통관광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10,000원의 주식을 89.9.28자 2,000주, 89.12.22자 3,500주, 90.4.25자 5,000주 합계 10,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 93.9.16 청구인에게 93.9 수시분 4건의 증여세 38,035,080원 및 동 방위세 6,5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교통관광주식회사에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에 참여하거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외 OOOO교통관광주식회사의 대표이사 OOO이 운영하던 OOOO전자주식회사가 80.5.26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위 OOOO전자주식회사의 사업확장 및 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 부터 차입할 때 대표이사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였는 바, 이로 인한 금융기관등의 채권자들은 OOOO전자주식회사로 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짐에 따라 청구외 OOO 소유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게 되어 청구외 OOO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과 합의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외 OOO이 타인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보유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고, 또 증여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점을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 제1항의 입법취지와 대법원판례(92누17754, 93.3.23) 및 헌법재판소 결정(89헌마38호, 89.7.21) 취지로 보아도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주식등을 소유할 시는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즉시 압류 및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하였고, 이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한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10,500주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으며, 쟁점주식 양수대금이나 증자대금은 청구인이 지급 또는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자필 서명날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청구외 OOO과 OOO이 전혀 모르는 청구인 명의로 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자기의 재산을 아들 및 친인척 등에게 부동산취득자금, 주식취득자금, 법인설립자금 등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또한 OOO의 주식을 계열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 명의로 분산 처리한 사실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내용 및 청구외 OOO의 전말서에 의거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상속세 등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10,500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은 위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을 전말서 및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로 부터의 압류 또는 강제집행 등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운영하던 청구외 OOOO전자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한 재산의 압류 및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재산가압류명세서 ②강제집행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OOO 소유 부동산이 신용보증기금 등에 가압류 및 강제집행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청구외 OOO이 거액의 보증채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일면 신빙성은 있어보인다.
(2) 그러나, 청구외 OOO은 쟁점법인외 5개법인[OOO(주), OO개발(주), OO건설(주), OO건업(주), OOOO관광산업(주)]의 회장으로 65세의 고령으로 평소 지병인 고열압 증세가 있어 최근에 자기재산을 그의 아들(OOO·OOO·OOO) 및 친지들에게 부동산 취득자금, 주식출자 및 증자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3) 특히 위의 거액의 보증채무로 인하여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할 경우, 2~3명 또는 소수의 명의로 명의신탁 내지 위장분산소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OOO은 본인의 실질소유자로 되어 있는 쟁점법인외 5개 법인의 주식을 소수인의 명의로 분산소유하지 아니하고, 위 6개법인의 임직원 및 타인 등 총 34명의 명의로 위장분산 하므로서 종합소득세 및 사후 상속세 등의 부담을 경감 내지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반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전의사 소통도 없이 청구외 OOO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나, 청구인은 88년에 주식을 취득한 이후 수차 (4회)에 걸쳐 증자에 참여한 사실과 직업(당시 OOOO조합 이사장)등을 모두어 볼 때 명의도용을 당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명의자인 청구인 앞으로 등재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