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父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주택의 거래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89 선고일 1994-06-21

[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1.5.3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부17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5.3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부”라 한다) 소유의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 59.34㎡(대지 지분 61.50㎡,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9.3 청구인에게 1991.5.3 증여분 증여세 15,514,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1994.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부는 OOOO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운영하던중 1986.7월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주택을 가압류한 신용보증기금이 1991.3.21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울산지원 경매개시결정 91타경1303),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 OOO, OOO 등에게 동일자에 최고서를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자 청구인은 1990.1.3부터 1992.10.21까지 OO항공의 승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의 자금능력이 있는 자로서 신용보증기금의 부채를 상환하고 쟁점주택을 매입하였으므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2) 비록 직계존비속간의 매매를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의 근저당권설정액 29,600,000원, OO교통주식회사의 전세권 15,000,000원 및 청구인이 상환한 신용보증기금의 채무 27,474,704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직계존비속간으로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91.5.3 청구인의 부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이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증여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2) 이 건 증여로 볼 경우 부담부증여로서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등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3항 제1호의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때』, 제3항 제5호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등을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41조 제3항(1992.12.31 개정전)에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함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보되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국심 92부1734, 1991.8.1 합동회의 및 대법원 90누7012, 1991.2.26도 같은 취지임) 위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사실에 의하여 살펴보면

(1) 1986.9.1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결정(86카3603)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가압류한 신용보증기금은 1991.3.21 강제경매신청을 함으로써(91타경1303) 같은 날에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은 근저당권자인 청구외 OOOO은행, OOO, OOO 등에게 최고서를 발송하였으나, 1991.4.27 위 신용보증기금에 OO 채무 27,474,704원이 청구인 명의로 상환된 후 1991.5.3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는 바, 이는 쟁점주택의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진 채무 27,474,704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환하고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15,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서 1990.1.3부터 1992.10.21까지 주식회사 OO항공에 2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수령한 급여 총액 20,066천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직전인 1991.5.3 이전까지의 수입금액은 대략 7백만원 정도(전체 수입금액은 1990년도중 5,112천원, 1991년도중 7,749천원, 1992년도중 7,205천원이었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기타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히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대가를 청구인의 부에게 지급하고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에게 쟁점주택에 OO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주택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 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증여당시의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에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1993.12.31 개정전)에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가69, 1992.2.25)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이면 그 인수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나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진정한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비록 위 법조항의 단서에 해당되는 채무일지라도 채무인수를 부인하고 증여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새기어야 할 것이다.(국심 91중2610, 1992.4.11 합동회의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가 진정한 것으로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1) 청구인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차용한 27,474,704원은 1991.5.3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를 대신하여 상환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쟁점(1)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1990년부터 채무상환일인 1991.5월까지 청구인의 수입총액이 약 7백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차입금 총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소득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주택에 1980.5.27 및 1990.1.2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청구인의 부가 진 채무 29,6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실질 채무금액과 차용후 변제내역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근저당권설정 채무중 얼마나 청구인이 실제 인수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1992.10.21이후로는 주식회사 OO항공을 사직하고 다른 소득원이 있다고 볼만한 사실도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를 진정한 채무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당초 1984.1.24 청구인의 부와 OO교통 주식회사가 약정한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그 전세보증금이 7,300,000원이었으며(전세권을 등기한 사실이 없음) 1991.5.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같은 날에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기 때문에(1992.11.9 전세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 증액되었음) 전세보증금 15,000,000원도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같은 날에 설정된 위 전세보증금의 용도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또한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액 27,600,000원, 청구인의 부가 신용보증기금에 진 부채상환액 27,474,704원 및 전세보증금 15,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능력이 있는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재산가액 전액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