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국심 1994서0688선고일1994-05-02
상세내용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90.12.27~92.7.31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1.1~91.12.31사업년도에 (주)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61,412,195원 중 36,108,800원만 익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25,303,395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밀비 한도초과액 1,724,910원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 27,028,305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그 상여처분에 따라 93.9.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67,480원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기밀비한도초과액 1,724,910원과 판매장려금 신고 누락금액 25,303,395원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통보하자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91년도에 (주)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61,412,195원중 36,108,800원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 25,303,395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밀비한도 초과액이 1,724,910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판매장려금 25,303,395원은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본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