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판매장려금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88 선고일 1994-05-02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90.12.27~92.7.31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91.1.1~91.12.31사업년도에 (주)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61,412,195원 중 36,108,800원만 익금에 계상하고 나머지 25,303,395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기밀비 한도초과액 1,724,910원과 함께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위 금액 27,028,305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그 상여처분에 따라 93.9.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867,480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30 심사청구를 거쳐, 94.1.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주)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은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판매장려금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법인세과에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하면서 기밀비한도초과액 1,724,910원과 판매장려금 신고 누락금액 25,303,395원에 대하여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통보하자 이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내국법인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처분청의 이 건 관련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91년도에 (주)OO전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61,412,195원중 36,108,800원만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고 그 차액 25,303,395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기밀비한도 초과액이 1,724,910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 판매장려금 25,303,395원은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본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