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구인으로부터 94.1.8.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김포세무서장이 1994.1.27. 동건에 대한 취하서를 접수(접수번호: 108호)하여 94.2.14 당 심판소에 제출함에 따라 당소 제678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취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78 선고일 1994-03-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