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2.28 청구인의 아버지 OOO, 청구인의 형 OOO과 3인이 공유하던 서울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661.2㎡를 1,7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위 금액중 1,0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지분(1/3)에 해당하는 금액 566,666,667원을 초과하는 433,333,333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93.8.20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증여세 306,98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10.15 심사청구를 거쳐 94.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입금된 것은 양도대금중 잔금을 받으려고 청구인이 매수자를 만나서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하여 편의상 본인의 예금구좌에 입금하였을 뿐 이후 이돈을 3인이 공평하게 배분하여 정산한 바, 양도대금중 아버지 지분 일부는 옛날 아버지에게 빌려드린 109,080,502원을 회수 했으며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 194,252,831원은 전부 반환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전에 빌려주고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다는 돈에 관해서는 청구인의 아버지 역시 자기명의로 증권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인이 관리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고 나머지 잔액 역시 아버지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해서 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인의 형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대금은 1,700,000,000원으로 토지지분 1/3 에 해당하는 금액은 566,666,666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에게는 1,000,000,000원이 입금되어 433,333,333원이, 청구인의 형 OOO에게는 600,000,000원이 입금되어 33,333,333원이 각각 초과입금되었음을 처분청 조사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433,333,333원중 109,080,502원은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이며, 130,000,000원은 청구인이 현재 증권에 투자하면서 수탁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금액 194,252,831원은 92.7.3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109,080,502원을 빌려준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194,252,831원을 92.7.3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반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셋째, 청구인은 130,000,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로 부터 관리위탁 받아 증권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증권회사에서 발부된 고객관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OOO는 OO증권에 직접 자기명의로 88.6.26 구좌(계좌번호 OOOOOOOOO)를 개설하여 계속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아버지로 부터 위 금원의 관리를 위임받아 자기의 증권구좌에 입금하여 수탁관리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넷째,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앞서 심사청구시에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금액이 99,020,500원, 수탁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아버지에게 빌려준 금액이 109,080,502원, 수탁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130,000,000원이라고 하면서 그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주장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할 것이어서 그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내용이 심사청구시와는 다르고 그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볼 때 토지매각대금중 청구인 지분초과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