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친목단체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인 찬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67 선고일 1994-04-28

[요지] 청구인이 비영리단체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일부회원으로부터 금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93.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증여세 4건 9,432,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O OOOO빌딩 3층에 입주한 화훼상인들이 모여 상가의 발전과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행위질서와 상도덕준수 및 회원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OO꽃상가상인회라는 명칭으로 85.5.17 발족한 단체로 90.3월 미분양점포의 입주자 신규회원 4인으로부터 특별회비인 찬조금 55,803,050원(OOO 17,307,500원, OOO 13,846,000원, OOO 12,440,550원, OOO 12,209,000원)을 받아 위 상인회의 기금에 충당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특별회비 55,803,050원을 그 납부자 4인이 청구인에게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10.5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9,423,730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증여란 대가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화가 이전되는 것으로 수증자가 수증재산을 임의대로 사용수익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4인의 특별회비 납부자도 OO꽃상가상인회의 회원으로서 그 수익자가 되어 엄격히 타인으로 볼 수 없고, 그간 기존의 회원들이 4년이 넘게 축적해온 영업권리를 신규입주 화훼상들이 뒤늦게 새로 참여하여 기존의 회원과 똑같이 권리를 향유하게 됨에 따른 대가를 지불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무상이 아니며, 일반회비와 특별회비에 의해 조성된 기금은 정관에 의해 위임된 집행기구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이 건 신규회원이 특별회비로 납부한 기금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주)OO으로부터 상가내 미분양된 OOOO와 OOOO를 평당 260,000원에 매입하기로 하되 분양을 희망하는 회원이 많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조정하여 추천하는 회원에게 분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개된 추천과정을 거쳐 분양받은 4인으로부터 (주)OO과의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55,803,050원은 상인회 기금으로 찬조 받았던 사실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영리단체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비영리단체가 일부회원으로부터 금품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친목단체가 신규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인 찬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먼저 청구인이 국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OO은행 보통예금 구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및 OO빌딩 점포 분양계약서등 관련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O가 OOOOOOO에 소재한 OOOOO 점포 27.82㎡와 OOOOO 점포 32.69㎡를 청구외 OOO, OOO, OOO, OOO가 그 건물주인 (주)OO으로부터 분양받을 때에 납부한 103,409,050원 중 47,606,000원은 (주)OO에 귀속되고 나머지 이 건 55,803,050원은 청구인인 상인회에 특별회비인 찬조금 형식으로 귀속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찬조금 55,803,050원은 90.3월 이후 청구인의 관련장부에 계상되어 운영자금으로 활용되다가 현재에는 OO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신규회원 4인이 납부한 55,803,050원의 성격을 살펴보면, 기존상인들은 85.5월부터 90.3월까지 꽃상가를 형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여 현재 유명꽃상가단지로 인정받게 된 위치에 있어 위 미분양상가 2개점포 입주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간의 상가조성에 많은 자금을 투자한 기존의 상인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청구인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비를 받도록 합의하고 위 신규회원 4인으로부터 이 건 특별회비로 12,209,000원~17,307,500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그 기금은 신규회원 4인을 포함하여 상가의 발전과 상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행위질서와 상도덕준수 및 회원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상인회 회원들의 공동운영기금으로 사용되는 특별회비성격으로 보여지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신규회원 4인이 특별회비로 납부한 이 건 55,803,050원을 증여세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점포입주자 선정권을 가지고 점포 분양가액을 초과한 금액인 이 건 55,803,050원 상당의 소득을 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소득에 대하여 별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증여세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