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1.6.28 생으로서 17세가 되는 88.6.25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254.8㎡(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246,4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17세로서 소득원이 없고 취득자금을 부담할 능력도 없는 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46,400,000원을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청구인에게 93.9.1 증여세 154,905,300원 및 동 방위세 28,16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246,4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로 배당소득 13,615,783원 및 유가증권 매각대금 55,441,840원 합계 69,057,623원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금출처로 제출하고 있는 배당소득금액과 유가증권 매각대금은 당해 주식의 취득시점과 양도시기가 청구인의 나이 7세 내지 17세 때이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46,000,000원을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유가증권 매각 및 배당소득에 대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79.12말에 청구외 OO전자주식회사 주식의 매각대금 55,441,840원과 80.3월부터 88.3월까지 기간에 위 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 13,615,783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71.6.28 생으로서 위 주식을 매각할 시점에는 8세였고, 배당소득을 수령한 시점에는 9세 내지 17세 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당시 청구인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경제적활동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위 매각대금 및 배당금을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당심판소가 국세청에 전산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88.6.25) 이전인 88.1.20과 88.6.22에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O리 OOOOO외 1필지 대지 236.56㎡ 및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254.8㎡를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금출처로 제출한 위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도 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의 아버지 OOO은 43.3.27 생으로서 증여당시 45세이고 90년도에 OO물산주식회사 이사로 퇴직한 후 91년도부터는 OO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246,400,000원을 증여할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을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