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중구 OO동 OO OOOOO외 4필지 대지 1,240.3㎡ 및 건물 229.7㎡(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가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도시재개발구역에 소재함으로 인하여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93.11.1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163,136,520원과 동 방위세 34,741,660원과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95,53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쟁점부동산은 82.1 (주)OO으로 흡수 합병되기 이전의 법인이었던 (주)OOO마케트가 64.3.2~74.6.22 기간중 상가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던 부동산으로서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이 77.6.29자로 건설부로부터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까지도 토지소유자의 임의 또는 단독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으므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부동산중 상가부지는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은 상가로 임대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것이 분명함 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쟁점부동산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중구청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쟁점토지위에 건축허가여부 확인서에 의하면 “도심 재개발구역내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성된 사업계획으로만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며 사업계획된 토지중 일부토지만으로의 개별건축이 불가함 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업계획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은 가능한 것이고 다만 개별건축은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포함한 재개발 구역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합의된 의사에 따라서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의 또는 개별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건축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사용제한부동산 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가 난이상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건축을 할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 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43조의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 부동산 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OO공사 또는 OOOOOO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공사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매각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였으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5년(이하 이 호에서 “유예기간 이라 하며, 매유예기간내에 다시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당해 유예기간내에 2회이상 유찰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된 경과기간이 경과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과세처분 경위 및 청구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합성수지 제조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자로서 82.1월 경 피합병법인인 (주)OOO마켓트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주)OOO마켓트가 소유하고 있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되어도 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유료주차장 및 상가임대에 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처분한 반면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 구성원으로서 동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주)OO중기가 86.12.27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인근토지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 사용이 제한된 토지이므로 동 제한된 기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더구나 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주)OO중기이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재개발지구안의 쟁점부동산 소유주에 불과하므로 재개발 사업추진 지연에 대해서 그 책임이 없고 오직 불이익만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에 해당되어 비업무용 부동산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재개발사업지구내의 부동산 소유자중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전체 대지면적 2,928.2㎡중 1,240㎡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재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로 볼 수 있고 86.12.27 서울시장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함으로써 재개발구역안의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권리제한이 해제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도 위와같은 행위제한은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 91누11810, 92.10.27 동지). 따라서 재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수용 협의 지연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수용하고 있으면서도 토지소유자들의 협의를 얻지 못하여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시행이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고의적으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만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당초 사업시행인가기간(86.12.27~89.12.31)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미확보된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