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3서30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공동상속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는 피상속인 OOO이 91.5.14에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와 OOOOOOOO 대지 152.97㎡(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로 환지되었으며 권리면적은 97.19㎡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92.6.1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쟁점토지는 상속당시에 공시지가가 고시된 바 없으므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1,200,000원/㎡)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91.7.23 추가고시된 공시지가(1,900,000원/㎡)를 적용하여 93.10.1 청구인등에게 91년 귀속분 상속세 91,183,680원(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의하여 56,914,900원으로 감액됨)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쟁점토지와 면적·특성등의 면에서 비교가 가능하고, 이용도가 유사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의 90년 공시지가 1,200,000원/㎡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고 상속개시일(91.5.14) 이후인 91.7.23에 쟁점토지의 90년 개별공시지가가 1,900,000원/㎡으로 추가공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가 원칙이고 시가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 등의 방법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비록 상속개시 당시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가 없었으나 지가공시의 관할관청이 이를 추가로 공시하였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시가의 보충적인 방법에 가장 충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추가로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 당시에는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고 그 후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를 고시한 경우 추후 고시한 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규정(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정결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적용된다고 해석된다.
- 다. 쟁점토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90.8.30 9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고시하면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누락시켰으나 그 후 동 공시지가의 고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당 1,900,000원으로 91.7.23 추가로 고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가액을 91.7.23 추가고시된 개별공시지가(1,900,000원/㎡)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93서3094, 94.3.29 같은 결정).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