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89.6.9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거주하였지만 조합아파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함.
[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89.6.9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거주하였지만 조합아파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함.
[주 문]
1. 개포세무서장이 93.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과 세기간 양도소득세 9,524,0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0.13 청구외 OOO으로 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 OOOOO 대지 46.64㎡ 아파트 108.11㎡(32평형 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취득하고 92.7.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이 2년 6개월로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2년도 과세기간 양도소득세 9,254,0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89.2.25 OO조합아파트 조합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분양권리를 양수받아 분양잔금을 89.5.13 청구외 OOO 명의로 납부하고 89.6.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보유 및 거주기간은 89.6.9 부터 92.7.25로 3년 1월이 경과하여 1세대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잔금청산에 관련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권리자로 90.1.1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90.1.19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89.6.9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거주하였지만 조합아파트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면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도 청구주장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 하고 다만, 잔금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OO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 제3호에 의하면 근무형편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한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