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92,6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함에 있어 청구외 OO통상(주)로 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원과 청구외 OOO코리아(주)로 부터 임대보증금 24,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그 운영내역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92.5.31 청구인이 91년 귀속분 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치 아니하고 누락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92,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2 이의신청을 하였고 93.10.25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2월경 부동산임대업 개시당시 입주자로 부터 받은 쟁점임대보증금 44,000,000원 전액을 청구인의 명의로 OO투자금융에 예탁하였으며 그후 동 예탁금을 인출한 사실없이 91년 예탁금운용 이자수입금액 6,871,219원도 재예탁한 바 있고 이에대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되었으며 동 예탁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15.6%로서 91년 정기예금이자율 9.9%를 상회하므로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예탁하였다는 금액이 쟁점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와 동 보증금예탁일자가 상이한 점으로 보아 동 예탁금액이 임대보증금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탁금원장사본내역과 91년도 이자소득원천징수 상황표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동 예탁금은 쟁점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율·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투자금융(주)에 예치한 금액(44,000,000원)이 쟁점임대보증금(44,000,000원)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건 위 예탁금운영을 쟁점임대보증금 운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별도로 계산하여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이 정당한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인인 청구외 OO통상(주)와 90.1.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000원을 받았으며 90.2.21 잔금 18,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외 OOOOO코리아(주)와는 90.1.20 임대차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2,000,000원을 받고 90.2.21 입주시 잔금 12,000,000원을 받은 사실들이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임대보증금을 예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예탁금(44,000,000원) 예탁일자(90.2.22)가 쟁점임차보증금 잔금을 받은 바로 다음날이고 쟁점임대보증금액과 위 예탁금액이 각각 44,000,000원으로서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위 예탁금액을 예탁한 이후 91년중 인출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위 예탁금은 쟁점임대보증금 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처분청이 위 예탁금 예탁일을 90.9.22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처분청은 위 예탁금 원장 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91년도분 이자소득원천징수상황표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나 동 이자소득원천징수 상황표상의 예탁금 구좌(OO투자금융 OOO OOOOO)와는 다른 구좌로서 쟁점임대보증금 예탁금구좌와 청구외 OO투자금융(주)이 확인한 이자소득원천징수내역은 상호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르다고 보아 청구주장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보이고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예탁금액에 대한 이자수입금액에 대하여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예탁금액을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나 청구인은 일기장 의무자로서 청구인에게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처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넷째,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서 91년 정기예금이자율 9.9%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4,399,996원 보다도 동 예탁금을 운용하여 얻은 이자수입금액 6,871,219원(15.6%)이 월등히 클 뿐만 아니라 동 이자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 1,277,660원을 원천징수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상당액에서 수입이자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위 예탁금액을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동 예탁금 운용내역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예탁금이자수입금액이 간주임대료로 계산한 금액보다 크고 원천징수된 사실이 입증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