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미비하고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점등 제반 정황과 증빙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 공유물 분할시 청구인의 당초지분 초과취득분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미비하고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불확실한 점등 제반 정황과 증빙으로 미루어 보아 이건 공유물 분할시 청구인의 당초지분 초과취득분이 유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93.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26,774,530원 및 62,365,700원 합계 89,140,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를 별지 [표1]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91.10.18 별지 [표2]와 같이 공유물분할 하였다. 이건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OOO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664,540,611원에서 579,700,000원으로 84,840,611원이 감소하고, OOO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1,283,528,038원에서 1,120,455,000원으로 163,073,038원이 감소하였으며, 청구인이 소유하는 토지의 가액은 2,571,879,351원에서 2,819,793,000원으로 247,913,649원이 증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84,840,611원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년도분 증여세 26,744,530원, OOO이 163,073,038원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년도분 증여세 62,365,700원 합계 89,140,230원의 증여세를 93.6.16 결정고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 및 OOO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외 4필지의 토지를 별지 [표1]과 같이 공유하고 있다가 91.10.18 별지 [표2]와 같이 공유물분할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건 공유물분할의 내용은 OOO 및 OOO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및 OOOOOO 필지의 각 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각각 이전하고, 청구인은 같은곳 O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같은곳 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각각 이전하였으며, OOO은 같은곳 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이전하고 OOO은 같은곳 OOOOOO 필지의 소유지분을 OOO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청구인, OOO 및 OOO은 공동소유의 토지에 대한 각각의 소유지분을 상호교환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유지분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유물분할 후의 지분소유상태가 당초의 지분소유상태와 달라졌다하여 그 차액이 바로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비로소 그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청구인과 OOO간에 교환된 토지에 대하여 본다.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414,577,106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329,853,011원이다.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79.6%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125.7%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과 OOO간에 교환된 토지에 대하여 본다.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800,735,623원이며,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이전된 토지의 가액은 637,546,069원이다.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79.6%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현저히 저렴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OOO은 125.6%의 대가로서 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것이므로 “현저히 높은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