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급시기(92.8.30) 이후에 교부(93.1.30)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25 선고일 1994-05-02

[요지] 인도기일까지 동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동 지체상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물품을 지연납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기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2.6.2 청구외 OO산업(대표자: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쓰레기 자동집하운반차용 제작물(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44,000,000원에 92.8.30까지 공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OO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작성일:93.1.30 공급가액:140,000,000원)상의 매입세액 14,000,000원을 공제신고 하였다. (단위: 원) 품 목 수량 단 가 금 액

○ 4륜 쓰레기통

○ 청소자 (OO샷시 구조변경)

○ 청소자 (OO샷시 구조변경) 300대 1대 1대 280,000 30,000,000 30,000,000 84,000,000 30,000,000 30,000,000 계 144,0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3.1.30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92.8.30)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9.16 청구법인에게 당해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5,400,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물품은 당초 납품기한이 92.8.30 이었으나 쟁점물품중 청소차의 제작에 문제가 발생하여 93.1월에 제품이 완성되어 93.1.30 차량등을 인도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93.1.30 인도받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간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내용을 보면 쟁점물품을 92.8.30까지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인도기일까지 동 물품을 인도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동 지체상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물품을 지연납품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9조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이 “작성년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산업(대표자:OOO)간에 92.6.2 체결한 쟁점물품 공급계약내용을 보면 92.8.30까지 위 OO산업이 청구법인에 쟁점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정인도기일까지 쟁점물품을 인도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상금(계약금액의 0.3% 해당금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이 위 OO산업으로부터 쟁점물품 납품지연과 관련한 지체상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기타 쟁점물품 납품지연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92.8.30에 공급받기로 하였던 쟁점물품중 청소차의 제작(OO샷시 구조변경)에 문제가 발생하여 납품이 지연된 관계로 93.1.30에 쟁점물품을 전부 인도받았다는 주장이나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사항을 보면 92.6.20 쟁점물품 공급자인 OO산업의 대표자 OOO 명의로 등록을 한후 93.2.11 동 차량을 쓰레기 자동집하운반차로 구조변경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자변경등록된 사실이 없고 또한 동 차량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다툼 때문에 위 OO산업이 청구법인에 동 차량을 인도(공급)한 사실도 없음이 자동차등록부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같이 쟁점물품중 4륜 쓰레기통과 OO샷시 구조변경자동차에 대하여는 당초 공급시기(92.8.30) 이후인 93.1.30 지연공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OO샷시 구조변경자동차 1대는 청구법인이 OO산업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