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가 없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와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가 없고, 설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9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