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90.8.31을 토지양도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19 선고일 1994-04-15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 대지 79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0.9.19 취득하여 91.7.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8.12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91.8.10 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3,680,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0.7.27 인근 토지인 OO리 OOOOOO, OO, OO 의 토지와 함께 매매계약되어 양도대금 699,680,000원의 잔금을 90.8.31 수령하여 90.9.1 은행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91.8.10 을 양도일로 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시기를 91.8.10 로 본다하더라도 대법원판례나 국세청예규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96,0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90.8.31 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91.7.22 자 검인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금액은 228,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28,000,000원은 91.8.10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96,080,000원이며 그 잔금 6,080,000원을 90.8.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OO은행 OO동지점 및 OO OO동 출장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금융자료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및 매매가액을 거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91.8.10 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