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 OOOOOO 대지 79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0.9.19 취득하여 91.7.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8.12 소유권이전등기 하고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일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인 91.8.10 로 보아 93.8.16 청구인에게 91과세년도 양도소득세 83,680,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90.7.27 인근 토지인 OO리 OOOOOO, OO, OO 의 토지와 함께 매매계약되어 양도대금 699,680,000원의 잔금을 90.8.31 수령하여 90.9.1 은행에 입금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91.8.10 을 양도일로 봄은 부당하며, 설사 양도시기를 91.8.10 로 본다하더라도 대법원판례나 국세청예규에 의하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인 96,0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일의 거증자료로 예금통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검인계약서에 대한 반증의 제시가 없고 금융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계약서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