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11.7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재산상속인들로서 법정상속세신고기한내인 1992.5.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답 294㎡(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아래의 토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신고누락사실을 적출하고 1993.8.23 상속세 1,351,123,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아 래 토지번호 소 재 지 지목 면적 ㉠ ㉡ ㉢ ㉣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답 답 답 답 답 답 79㎡ 3㎡ 60㎡ 40㎡ 73㎡ 142㎡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18 심판청구를 거쳐 1994.1.25 심판청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쟁점1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특수관계자간(자매간)의 거래라 하여 그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한 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으나 상속세법에는 제34조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고가 또는 저가양도시 증여의제하는 규정이외에는 거래가액을 부인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쟁점2토지는 피상속인이 1987.6.15 청구외 OOO에게 36,000,000원에 양도한 토지라는 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가 취소되고 동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가 피상속인에게 기 지불한 돈과 비용을 제외한 20,000,000원을 더 주면 소유권주장을 포기하겠다는 주장을 피상속인과 그와의 매매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여 거절하였으며, 그러자 그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항하여 다투었으나 패소하였으며, 이후 이 건 과세를 받고 청구외 OOO이 20,000,000원만 더주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생각나서 이 건 상속세의 물납을 위하여 그로부터 다시 매입하였고,
3. 쟁점2토지는 당해토지 북측의 거주자들에게 통로로 6m를 내주고 남측대로변은 도시계획에 6m의 도로가 예정되어 있어 실제로 남는 땅은 폭2~3m에 불과해 쓸모없는 토지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4. 납세자에게는 일정기간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등을 부과하면서 처분청이 부과결정을 늦게함으로써 발생한 가산세까지 부과함은 부당한 바, 청구인들이 1992.5.4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1993.8월에 와서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미납부가산세중 미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하는 8.48%에 해당하는 37,055,463원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매매가액인 ㎡당 1,200,000원을 상속가액으로 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검인계약서, 예금통장등을 제시하나 그 금액이 서로 맞지 않고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자간이어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2토지를 피상속인이 1987.6.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0%를 초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상속인들간의 쟁점1토지 거래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 ②쟁점2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쟁점2), ③쟁점2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그 가액을 0(零)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3), ④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쟁점4)에 다툼이 있다.
- 가. 상속인들간의 쟁점1토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방법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1토지를 청구인들중 OOO, OOO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 1992.7.24 OOO 지분을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당사자간의 거래가액(㎡당 1,200,000원)을 매매실례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영수증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시한 관계법령에 규정한 시가란 상속개시당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매간인 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세 신고직전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특별한 이유없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도 훨씬 미달하는 저가로 거래된 당해 거래가액까지를 시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반면, 상속인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쟁점2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2토지는 상속인인 청구인중 OOO,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한 재산으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외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1가단35681, 1992.4.28)의 판결에 근거하여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1993.1.7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쟁점2부동산중 ㉠, ㉣, ㉥은 청구인중 OOO명의로, ㉤은 청구인중 OOO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된 후 이 건 상속세에 대한 물납에 제공되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었으며, ㉡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중 OOO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된 후 소유하고 있고, ㉢은 청구외 OOO 명의로 계속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②쟁점2토지가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원인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중 OOO,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서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과 쟁점2토지를 36,000,000원에 매매하기로 1987.6.15 계약한 사실이 판결문에 적시되고 있으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2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실제 대금수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없으며, ③쟁점2토지중 ㉠, ㉡, ㉣, ㉤, ㉥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중 OOO와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받음에 있어 매매대금을 51,096,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①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2토지를 양도한 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의 입증자료등 당해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쟁점2토지중 ㉢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중 OOO, OOO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492,104,000원에 상당하며, 소유권이전받은 토지 중 ㉡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국세물납을 위해 488,264,000으로 평가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2토지 전부를 소송까지 제기했던 사람으로부터 불과 51,096,000원에 다시 매수하였고, 더구나 국세납부를 위해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10여배에 가까운 고가로 평가해서 물납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거래사실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③청구외 OOO이 쟁점2토지를 1987.6.15 취득하였다 하나 취득후 상속개시일까지 4년이상 소유권 보전조치를 하지 아니하다나 상속개시후 상속세 신고전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종합하여볼 때, 쟁점2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이지 실제 소유권이전이 있었다고 불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그 가액을 0(零)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2토지중 ㉠, ㉢, ㉣, ㉥은 남측 6m가 ㉡토지는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되어 있고, ㉤은 대부분이 당해 토지의 북측맹지에 위치하는 주택 거주자의 출입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은 하되 보상가격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을 0(零)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상속세법 기본통칙 44...9, 대법원 93누6249, 1993.8.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2토지중 ㉠, ㉡, ㉢, ㉣, ㉥은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일 뿐 사실상의 도로가 아니고, ㉤은 사실상 도로라는 사실 및 도로면적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 ㉣, ㉤, ㉥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물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2토지는 모두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임이 분명하므로 0(零)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에서『세무서장은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대하여 일변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20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미납부세액 436,974,479원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43,697,747원과 미납부기간동안 미납부세액 100원에 대하여 일변4전을 적용한 금액에 미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37,055,436원을 합한 금액 80,752,942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37,055,436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상속세 결정을 지연함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관한 법령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