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지 아니면 해제거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613 선고일 1994-04-13

[요지] 청구인은 늦어도 동 등기접수일까지는 압류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 압류가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년이 지난 93.1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가 85.3.3과 85.10.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94,755,330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나동 70㎡(전체 연면적 236.36㎡ 중 108분의 32지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체납집행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87.4.30과 87.9.30 각각 위 청구외 법인의 체납체액을 결손처분하였고, 청구인은 89.10.21 청구외 OOO(OOO는 88.6.3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93.9.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것은 압류부동산이 있는데도 결손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결손에 해당되어 93.10.22 결손처분한 체납액 중 쟁점부동산 가액의 상당액인 10,000,000원을 결손취소(부분부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OO한다는 사실을 93.10.22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압류부동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적법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에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8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결손처분 당시에 은익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체납자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고 OOO로부터 취득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취득할 시기에는 이미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상태로서 양수시 위 체납세액을 승계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압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압류해제OO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기가89.10.21이므로 청구인은 늦어도 동 등기접수일까지는 압류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동 압류가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년이 지난 93.11.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압류해제를 신청하여 OO처분당한 경우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소유권이전 등기일인지 아니면 해제OO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지 여부,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상태에서 청구외 법인의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하고 압류해제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청구인이 취득한 후에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의 일부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OO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납기전에 추정된 세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동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세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후 독촉장이나 납부최고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 취득자는 국세징수법 제24조 제5항 및 제53조의 압류해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압류해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압류해제신청을 OO한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89누 4024, 89.12.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85년도에 청구외 법인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94,755,330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87.4.20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후 같은해 4.30과 9.30에 각각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손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체납세액이 결손처분된 이후인 88.6.30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체납액 이월액정리부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93.9.11 처분청에 압류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93.10.22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OO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법인 22631-1144, 93.10.22)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그 OO통지를 받은 날인 93.10.22이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되고, 이 날로부터 17일이 되는 93.11.8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은 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 (동 압류해제의 OO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게 계속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결손처분 당시 압류재산이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 건 결손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신청을 OO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