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90.8.6)에 성립되어 있는 상속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요지] 상속개시일(90.8.6)에 성립되어 있는 상속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90.8.6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673.70㎡(이하 “상속토지”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O의 비상장주식 16,080주(이하 “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상속토지는 상속개시당시 국세청 기준시가(2,649백만원)로 평가하고 상속토지상 건물 3,156.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대한 임대보증금 95,5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상속주식의 1주당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0.1.1~90.8.6 사업년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 38,603,32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를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90.8.6) 약 1년전인 89.7.22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상속토지 감정가액 3,459,000,000원으로 상속토지를 평가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5,5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주식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0.1.1~90.8.6 사업년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당해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 38,603,323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의 총결정세액을 당해사업년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상속세 2,482,331,200원 및 동 방위세 489,369,5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0.8.6) 이전인 89.7.2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대법원판례에서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 89누2509, 89.10.10)하여 6개월내의 기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는지를 시가 판단요소로 보아 왔으며 또한 『상속개시 3년전의 한국감정원 감정가액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세에 비추어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다(대법 88누551, 89.4. 11)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0.9.8) 전인 89.7. 22자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3,459,000,000원을 상속토지의 부동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상속토지상 건물은 당초 피상속인 소유이던 것을 상속개시전인 85.7.16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던 것으로 증여당시 동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95,5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의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로서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계약당사자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시에는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도 아니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보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이 85.7.16 피상속인으로 부터 쟁점건물 수증당시 건물임대보증금이 부담부증여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셋째, 청구인은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0.1.1~90.8.6 사업년도의 순손익계산시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 38,603,32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손익액에 따라 상속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국세청장 의견 없음) 넷째, 청구인은 방위세법 부칙 제6조(85.12.23 개정된것)의 규정에서 상속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법 시행일로 부터 90.12.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을 말하며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 확정일은 정부의 세액결정 시점이므로 상속세 과세일이 93.7.16 인 이 건의 경우에 상속세액에 대하여 방위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방위세는 상속개시일(90.8.6)에 성립되어 있는 상속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로서 상속개시일 현재의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상속개시 1년전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건물 임대보증금 95,5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순손익 계산시 당해사업년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의 산출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 38,603,323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의 총결정세액을 당해사업년도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상속개시일이 90.8.6인 경우를 90.12.31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0.8.6)로 부터 1년전인 89.7.22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상속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상속세법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게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이 상속개시일(90.8.6)로 부터 1년전인 89.7.22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상속토지감정가액 3,459,000,000원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는 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고 더군다나 상속토지 감정일(89.7.22)로 부터 상속개시일(90.8.6) 사이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이 사건 상속개시 1년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나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으로 부터 85.7.16 증여받기 전에 이미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계약기간이 만료된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95,500,000원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쟁점건물 임대보증금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 즉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수수에 대한 금융자료와 임대소득 신고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호 마목 (4)의 규정에서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동법 제15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해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방위세액 및 주민세액”이라 함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총 결정세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58...9 참조).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주식의 1주당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90.1.1~90.8.6 사업년도의 순손익액계산시 당해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 38,603,323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순손익액에 따라 상속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주식의 1주당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사업년도의 순손익액 계산시 순손익액에서 공제할 법인세등은 산출세액에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한 총결정세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따라 상속주식 1주당가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1) 관계법령 방위세법 부칙(법률 제2768호, 75.6.18 제정)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85.12.23 개정된 것)에서는 상속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로 부터 90.12.31 까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는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을 개시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위 관계법령에서 보았듯이 방위세법 부칙 제6조에서 90.12.31까지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방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를 말하고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 시기는 상속을 개시한 때이므로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90.12.31 이전인 90.8.6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상속세액에 대한 방위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