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필수적인 시스템S/W 및 응용S/W 제품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위한 복제물로서 원시코드허여나 노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필수적인 시스템S/W 및 응용S/W 제품으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위한 복제물로서 원시코드허여나 노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참조결정] 국심1994중2603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93.8.16자로 부과한 후 94.6.7자로 경정결정한 91.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원천)세 29,370,340원 및 92.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원천)세 37,093,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9.6 설립한 이후 컴퓨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수입하여 마아케팅 및 보급을 하는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미국법인인 OOOOOOO사가 개발한 영문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영문운영소프트웨어, 영문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여 국내대리점 및 최종사용자(END USER)에게 공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수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도입대가를 지급한 것은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회사인 OOOOOOO사가 국내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93.8.16자로 청구법인에게 90.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4,083,720원, 91.1.1~12.31 사업연도의 132,707,250원 및 92.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79,981,569원을 결정고지한 후 이 건 심판청구가 있은 후인 94.6.7 자체적으로 경정결정하여 부과된 세액은 91.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29,370,340원 및 92.1.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37,093,030원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를 운용하는데 필수적인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응용소프트웨어 제품으로 국내에 판매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인 바, 이것은 세법상의 저작권이나 노하우의 사용이 아닌 전형적인 범용소프트웨어 제품판매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예비적청구로서 제품의 공급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FOB 가격이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로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정보가 내장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국내원천소득의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제품의 공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급대가는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용료의 대가에 대한 과세표준은 CIF 가격인지 또는 FOB 가격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한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토록 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1)에서는 “사용료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OECD 모델협약(1992) 제12조에 관한 주석 제11항에서는 “사용료소득 과세대상인 무체재산권적 노하우라 함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직접 그리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생산품 또는 공정을 산업상 반복적으로 생산함에 필요한 모든 공개되지 않은 기술상의 지식을 말하며, 해당 노하우가 어떤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인 한 제조자가 생산품을 단순히 분석·검사하거나 단순한 기술상의 진행과정에 관한 지식만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55(94.8.1 개정) 제3항에서는 ① 저작권법상 불법복제 등 금지 이외에 비밀보호준수의무를 부여하는 경우, ②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특정한 사용장소나 사용대상, 사용빈도, 사용기간에 따른 생산성, 생산 또는 처리된 제품이나 정보의 양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는 경우, ③ 해당 소프트웨어의 SOURCE CODE(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언어 배열)를 제공하는 경우, ④ 기타 비공개된 기술정보를 포함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은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5항에서는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허여하는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동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수입업자에 의해 수입되거나 최종 사용자에 의해 국외로부터 직접 구입되고 다음 각호와 같이 동 소프트웨어 내에 기술전수를 위한 무체재산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①항에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어진 정형화된 사용허여계약서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포장 또는 그 내용속에 내장되어 있어 최종사용자가 그 포장을 파기하거나 또는 사용 개시함으로써 사용허여계약이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형식의 계약(예 SHRINK- WRAP LICENSE AGREEMENT)에 따라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서 DOS, WINDOW, WORD PROCESS 등의 운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오락용·학습용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용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수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규정하였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외국법인인 OOOOOOO사로부터 영문으로 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운용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여 국내의 최종소유자에게 판매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동 소프트웨어 제품은 완제품의 형태로 수입되어 아무런 가공없이 일반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소프트웨어의 제품대가의 지급에 대하여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93.8.16 수입된 모든 소프트웨어제품의 대가에 대하여 과세하였다가, 94.6.7 LAN MANAGER와 SQL SERVER의 수입대가에 대한 금액만을 사용료 소득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 없는 것으로 하여 경정결정감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경정결정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원인이 제거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경정결정되어 남은 세액의 과세내용에 대하여 본다. 첫째, 과세된 수입소프트웨어의 기능은 ① LAN MANAGER의 제품은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용 SOFT WARE로서 서버와 데스크탑 PC간의 처리부담을 나눔으로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PC운영체제인 DOS, OS2 및 매킨토시시스템과 연결되며, 윈도우오퍼레이팅시스템과 연결하여 네트워크의 여러기능을 이용함으로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여러종류의 시스템환경을 통합하여 공용의 전산자료를 관리하는 SOFT WARE이고, ② SQL SERVER는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하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시스템을 통합, 관리, 처리하는 클라이언트서버(CLIENT SERVER)환경에서 네트워크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자료의 제어와 보완을 집중화하여 대량의 정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데이타 베이스 관리에 관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SOFT WARE이다. 둘째, 이 건 소프트웨어 제품의 공급대가는 노우하우가 포함된 사용료소득인지를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중에 제출한 쟁점소프트웨어의 용도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디스켓 포장용기등의 증거물과 한국소프트산업협회에서 우리 심판소에 심리자료 회신한 내용(한소협 제94417호, 94.12.12)을 참작하여 살펴보면, 쟁점소프트웨어는 ① 개발공급국인 미국국내는 물론 국내에서 당초부터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제품임이 청구법인의 주문내용 및 매출장과 관련기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그 용도가 개인용 또는 업무용의 워크스테이션급 컴퓨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동 제품은 목적코드(OBJECT CODE)형태로 제공된 것이고 원시코드(SOURCE CODE) 등의 사용허여 또는 사용허락이 있지 않음은 제품의 설명서와 참고인진술에 의해 확인되고, ③ 공급자측에서 정형화시킨 압축포장된 사용허락계약(SHRINK-WRAP LICENSE AGREEMENT)외에는 별도로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도입되어 판매되므로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일반적인 제약이외에는 사용에 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점과 공급자로부터 별도의 기술지원이 없어도 구입시 제공되는 사용설명서 (Directions)만으로 그 사용에 불편이 없는 점은 제시한 증거물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④ 그 가격이 노우하우 사용허여 거래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제품거래가액 보다 상대적으로 저가(LAN MANAGER의 경우 평균도입단가 US $506.77이고, SQL SERVER는 US $899.74)임이 수입가격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 제품은 정형화된 계약에 따라 불특정 최종소비자(END-USER)들에게 일반인들이 해독할 수 없도록 코드(목적코드)화된 프로그램이 담긴 디스켓과 사용안내서를 한 묶음으로 판매되어서 일반사람들이 구입하면 그 제품에 담긴 공개화된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일 뿐, 원시코드등의 이전을 통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정보의 이전이나 별도의 노우 하우 사용허여 또는 사용허락은 없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소프트웨어는 수입제품이고 국내에서 개발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이 내장되었다고 하여 노우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그 도입대가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국심 94중2603, 94.11.7, 94서2993, 94.12.27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