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증여재산(주식)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598 선고일 1994-07-04

[요지]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8.3.8~92.6.9 기간중에 위 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주식 등 위 법인 주식 총 9,572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3.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88~92년도의 유·무상증자시 청구인등 친인척과 직원 27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 210,204주를 취득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 온 데 따라 동 OOO가 88.3.8 무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4,555주와 88.3.22 위 법인보유주식 매각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1,460주 등 합계 6,01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3.9.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42,544,810원 및 동 방위세 7,090,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94.4월 현재까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데 따라 이익배당에 의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외 법인은 88.3.23 동 법인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주당 12,053원으로 평가하고서 그 공모가격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신고 하루전인 88.3.22 법인보유주식을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에게 주당 12,750원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주당 5,000원에 각각 매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88.3.8 무상증자분 및 88.3.22 법인보유주식매각분에 대한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88.3.22 청구인등 명의수탁자에 대한 법인보유주식 매도가액인 주당 12,75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로 본 위 거래가액(12,750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제한된 거래로서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다수인과의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88.4.30 동법인 주식의 공개모집시의 공모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상무이사인 OOO이 실질소유자 OOO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상장법인의 대체결제업무 처리상 주식의 명의개서, 배당금수령, 신주권통지와 주주총회통지 및 주요영업보고와 관련된 통지가 명의자에게 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청구외 OOO가 청구인 등 27인에게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함으로써 89~92사업년도 중에 종합소득세 309,603,660원을 과소 납부한 사실로 볼 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합의 또는 소통이 있었는지

(2) 이 건 증여재산(주식)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외 OOO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기업공개 및 상장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인 등의 명의를 도용한 것일 뿐 실질소유자가와 명의자인 청구인 등과의 의사합의나 소통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의 경우는 청구외 OOO가 88~92년도 중에 청구외 법인의 발행 주식 등을 청구인 등 27인의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주식이 210,284주에 이르고 그 명의자는 OOO의 子와 兄, 친인척 및 직원들이고 88~92년도의 4년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 명의개서한 점을 감안하여 보면 실질소유자 OOO와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간에 의사합의나 소통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또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인 등 27인에게 OOOO주식 210,204주를 명의신탁함으로써 89~92사업년도 중에 종합소득세 309,603,660원을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 등의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 500, 87.5.26 같은 취지임).

(2) 처분청은 88.3.8 무상증자분 및 88.3.22 법인보유주식매각분의 주식 모두를 88.3.22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구주주 68인(명의수탁자 27인 포함)에게 매도한 가액인 12,75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보유주식매각은 특정인과의 제한적인 거래로서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이 88.4.30 동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목적으로 88.3.23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위 법인주식가액을 12,053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법인이 88.3.22 법인보유주식 123,809주를 매도하면서 구주주 68인(이 건 명의수탁자 27인 포함)에게 60,809주를 주당 12,750원에, 우리사주조합원 548인에게 63,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88.3.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이 구주주들에게 매도한 60,809주에 대한 매도가액 12,750원은 당해 매도시점에서의 위 법인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구주주들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가액 12,750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