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5.5.30 증여분과 86.3.29 증여분을 당해 증여가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요지] 85.5.30 증여분과 86.3.29 증여분을 당해 증여가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3.9.8 청구인에게 고지한 88년 귀속분 증여세 16,403,840원 및 동 방위세 2,733,970원의 부과처분은 85.5.30 증여분 증여가액 10,496,000원과 86.3.29 증여분 증여가액 10,496,000원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88.3.8~92.6.20 기간중에 위 법인이 유·무상증자를 통하여 발행한 주식등 위 법인주식 총 12,547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3.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통합조사를 함에 있어서 위 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가 88~92년도의 유·무상증자시 청구인등 친인척과 직원 27인의 명의로 위 법인의 주식 210,204주를 취득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통보해온 데 따라 동 OOO가 88.3.8 무상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2,074주와 88.3.22 위 법인보유주식 매각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 665주 등 합계 2,73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93.9.8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증여세 16,403,840원 및 동 방위세 2,733,9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이후 94.4월 현재까지 위 법인의 주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따라서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식을 소유한 데 따라 이익배당에 의한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2) 청구외 법인은 88.3.23 동 법인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하여 동 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주당 12,053원으로 평가하고 그 공모가격을 주당 5,000원으로 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신고 하루전인 88.3.22 법인보유주식을 청구인 등 명의수탁자에게 주당 12,750원에, 우리사주조합원에게는 주당 5,000원에 각각 매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88.3.8 무상증자분 및 88.3.22 법인보유주식매각분에 대한 주식가액을 평가하면서 88.3.22 청구인등 명의수탁자에 대한 법인보유주식 매도가액인 주당 12,750원을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처분청이 ‘시가’로 본 위 거래가액(12,750원)은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제한된 거래로서 시가의 개념인 불특정다수인과의 자유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88.4.30 동법인 주식의 공개모집시의 공모가액인 주당 5,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이 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며,
(3)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증여가액계산시 재차증여(90.5.30 명의신탁)분 증여가액에 그 증여가액을 합산한 종전증여(명의신탁)분인 85.5.30, 86.3.29 및 88.3.8 증여분은 이 건 처분일(93.9.8) 현재 이미 국세부과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합산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종전증여분 증여가액을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의사합의 또는 소통이 있었는지
(2) 이 건 증여재산(주식)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3) 상속세법 제3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에 있어 과세처분일 현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증여분의 증여가액을 재차증여분의 증여가액에 합산 과세함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증여당시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 대량거래가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볼 것이나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가 있는 경우에 그 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 법령에 의한 보충적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500, 87.5.26 같은 취지임).
(2) 처분청은 88.3.8 무상증자분 및 88.3.22 법인보유주식매각분의 주식 모두를 88.3.22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 등 구주주 68인(명의수탁자 27인 포함)에게 매도한 가액인 12,75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법인보유주식매각은 특정인과의 제한적인 거래로서 ’시가’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청구외 법인이 88.4.30 동 법인의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목적으로 88.3.23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의하면 위 법인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위 법인주식가액을 12,053원으로 평가하여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법인이 88.3.22 법인보유주식 123,809주를 매도하면서 구주주 68인(이 건 명의수탁자 27인 포함)에게 60,809주를 주당 12,750원에, 우리사주조합원 548인에게 63,000주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88.3.8자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이 구주주들에게 매도한 60,809주에 대한 매도가액 12,750원은 당해 매도시점에서의 위 법인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구주주들에게 매도한 쟁점주식의 가액 12,750원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증여당시 적용되는 상속세법 제31조의 3(재차증여의 경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9조의 4(증여세과세가액)의 경우에 당해 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및 같은법(90.12.31, 법률 제4277호)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에 대해서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서는 상속세·증여세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재차증여시 종전증여분을 합산과세함에 있어 종전증여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의 상속세법 제31조의3 조항은 상속세법 제31조의2의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분할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종전증여분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려는 세액계산상의 특례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종전증여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은 국세청예규(국세청 재산 01254-3166, 88.11.3)에서 “상속세법 제31조의3규정(재차증여)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이 해석은 결정일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하고 있어 일응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례(1987.11.10 87누475 외 다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이에 반하여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하고있다.
(2) 처분청은 93.9.8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상속세법령의 재차증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재차증여(88.3.22 증여)분 증여가액 8,478,750원에 85.5.30 증여분 증여가액 10,496,000원, 86.3.29 증여분 증여가액 10,496,000원과 88.3.8 증여분 증여가액 26,443,500원을 합산하여 부과하였는 바, 위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기한’ 즉, ’증여시점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재차증여분에 합산 과세된 종전증여분 중 88.3.8 증여분을 제외한 85.5.30 증여분과 86.3.29 증여분은 이 건 처분당시(93.9.8) 이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종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합산과세하지 않는다는 위의 해석에 반하여 과세한 것으로 앞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과 대법원판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므로 85.5.30 증여분과 86.3.29 증여분을 당해 증여가액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