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들에게 한 상속세1,253,439,840원의 처분은가. OOO, OOO, OOO의 OOOO은행예금 합계 64,148,046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며 나.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91.4.6 인출된 43,714,96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91.4.10 사망한 OOO의 상속인들로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신고누락 하였다 하여 상속세 1,253,439,840원을 93.9.1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OOO, OOO, OOO 명의 OOOO은행 예금 및 이자 합계 64,148,046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나, 이들 예금은 상속인들이 어렸을때부터 용돈을 모아 어린이저축예금·학교장학적금 등으로 계속하여 예금되어 온 것이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음 잘못이며
- 나. 상속인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의 예금 56,107,797원은 OOO의 혼수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으로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때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형평에 맞으며 과세된다 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 예금은 피상속인이 89.12.29 양도한 OO산업(주)의 주식 판매대금중 용도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시킨바 있으므로 동 주식판매 대금에서 지급된 위 금원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며
- 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외 2필지 임야 40,860㎡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90.12.28로 되어있을 뿐 실지내용은 83.3.8 계약되어 83.4.30 매매된 것으로서 동 토지의 보상금을 청구외 OOO가 수령한 사실에 의하여도 명백하므로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라. 피상속인이 (주) OO에 대여하고 수령한 당좌수표가 지급일에 부도처리 되었고 동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당좌계정 잔고가 △44,956,000원으로서 동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금액은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마.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출금된 은행예금중 OO은행 출금액 26,811,709원과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의 16,903,258원은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서 변호사회 장학금으로 지급된 68,388,346원중의 일부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상속인이 부담한 차액 24,673,379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 가. 상속인 OOO, OOO, OOO 명의로 OOOO은행 OOOOO지점에 각각 89.9.22 예입된 18,357,875원은 OOOO은행 OOO지점에 83.7.29 이들 명의로 예입된 예금이 인출된 것으로서 이때 OOO는 26세, OOO는 11세인 점을 볼때 피상속인이 이들 명의로 예금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아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며,
- 나. 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은 혼수비용이라 하여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하나,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 명의로 예금한 것을 청구인들도 인정하고 있는바 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 다.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판결문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며 계약서 및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일인 83.4.30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90.12.28)을 양도시기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 라. (주) OO의 부도발생일이 91.10.30로서 상속개시일 91.4.10 이후로서 상속개시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며,
- 마. OO은행 및 OO은행으로부터 출금된 금원이 91.4.27 OO법률사무소 계좌에 입금되었는바 상속개시일인 91.4.10 시점에서는 상속재산으로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 가. 상속인 OOO, OOO, OOO 명의의 OOOO은행 OOOOO지점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상속인 OOO 명의의 OO은행 OO지점 예금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다.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 O 외 2필지 임야 40,860㎡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라. (주) OO에 대한 채권 200,000,000원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마. 변호사회 장학금으로 지급되었다는 68,388,34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각 쟁점별로 살펴본다.
- 가. 1)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OOOO은행 OOOOO 지점에 예입된 명의자 OOO, OOO, OOO의 개발신탁 예금의 실질예금주는 피상속인이라 하여 이들 명의예금과 예입일(89.9.22)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른 이자상당액 합계 64,148,046원(각인별로는 원금 18,357,875원 이자 상당액 3,024,807원임)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 조서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89.9.22 예입된 18,357,875원은 OOOO은행 OOO지점에 개발신탁예금으로 83.7.29 예입된 10,377,000원이 3년 만기 인출되어 재가입 하였다가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어 인출된 금원임이 위 상속인 OOO, OOO, OOO 명의의 개발신탁 수익증권, OOOO은행의 개발신탁 이익계산서등의 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와같은 제증빙은 없으나 OOOO은행 OOO지점에 83.7.29 예입된 위 상속인들의 원금 10,377,000원은 OO은행 OOO지점에 82.7.15 예입된 10,000,000원이 각기 3년 만기 인출되어 예입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율·만기도래시점과 예입시점이 근접한 점 및 앞서에서 본 바와같이 이들 명의 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다시 예입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시점에 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이들 예금의 자금원천이 되는 OO은행 OOO지점에 82.7.15 예입된 10,000,000원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명의자가 저축한 예금으로 예입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서 피상속인이 단지 명의만을 이들로 하였을 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이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조사함이 없이 곧바로 상속개시 시점에 이들 명의로 되어있는 예금의 실질예금주를 피상속인으로 보아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함은 잘못이라 하겠다.
- 나. 1)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상속인 OOO의 예금은 90.4.27에 OO은행 OO지점에 예입된 56,107,7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6,265,735원 합계 62,373,532원으로서 위 56,107,797원은 OO은행 OO지점에 피상속인이 89.3.23 예입하였던 50,000,000원이 90.4.27 인출되어 OOO의 예금으로 입금된 것임이 관련 예금증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에게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OOO 명의로 예금된 56,107,797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어 과세된 OO산업(주)의 주식처분금액 360,000,000원중 일부이므로 위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앞서 본 바와같이 상속인 OOO 명의로 90.4.27 예입된 56,107,797원은 OO산업(주)의 주식판매시점인 89.12.29전인 89.3.23자로 예입된 피상속인 OOO 명의의 예금임이 확인되고 있어 위 56,107,797원이 OO산업(주)의 주식처분가액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 다. 청구인들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 O 외 2필지 임야 40,860㎡는 상속개시일 2년전인 83.4.3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소유권소O에 관한 판결문(90가합 10787, 90.11.8)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임야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이 없는점, 83.4.30 위 임야에 대한 잔금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면서도 등기를 이전하지 못할 별다른 사유도 없는데도 90년에 이르러서야 피상속인의 불출석에 의한 매수인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등기이전된점, 90.12.28 등기이전 시점까지 피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고금 O금통지서등에 의하여 인정되는점 등을 모아 보면 위 임야는 등기이전 시점인 90.12.28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하겠다.
- 라. 피상속인이 (주) OO에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받은 당좌수표가 91.10.30 지급거절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당좌수표 사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나 당좌수표의 지급거절이 있다하여 곧바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기도 어렵고 청구인들 또한 대여시 교부받은 위 당좌수표가 지급은행으로부터 지급거절된 사실만을 제시할 뿐 (주) OO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다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 마.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91.4.6자로 OO은행으로부터의 인출금 26,811,709원과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의 16,903,258원 합계 43,714,967원이 피상속인의 사망후인 91.4.27자로 피상속인이 속하였던 OO종합법률회사의 OO은행 OOO지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위 금액에 상속인들이 기부한 23,764,928원을 합한 68,388,346원이 “고 OOO변호사 추모장학금”으로 OOOOO협회에 92.5.4에 기탁되었음이 OO종합법률회사의 OO은행 OOO지점 예금통장·피상속인을 대리하여 OOOOO협회에 장학금을 전달한 변호사 OOO의 확인서·OO종합법률회사의 회계담당자 OOO의 확인서와 상속인들과 변호사 OOO가 OOOOO협회에 68,388,346원의 장학금을 기탁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92.5.7 법률신문의 기사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명백한 43,714,967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 청 구 인 내 역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O리 O 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OOOO OO 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