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남편 명의로 예금을 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에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551 선고일 1994-09-06

[요지] 공동명의 예금의 인출을 증여로 본것은 부당함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3.9.1 청구인에 대한 89년 귀속 증여세 208,257,400원 동 방위세 34,709,560원의 처분은 34,568,473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동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 망 OOO(91.4.10 사망)으로부터 동인의 사망전인 89년과 90년에 증여받은 바 있다하여 89년 증여받은분에 대한 증여세 208,257,400원 동 방위세 34,709,560원, 90년에 증여받은분에 대한 증여세 80,177,530원, 동 방위세 15,014,990원을 93.9.1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0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고 OOO의 공동명의로 예입되었다 인출되어 청구인 단독명의로 예입된 금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예금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금원이 예금된 것인데 단지 그 명의만을 청구인과 OOO의 공동으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할지라도 OOOO은행 OOO지점에 예입된 69,136,946원은 그 예금주가 OOO 단독명의가 아닌 청구인과 OOO의 공동명의로 예입되었으므로 동 금액 전액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고 OOO의 금융자료를 추적하여 동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의 명의예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예금에 대하여 증여받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남편 OOO으로부터 은행에 예입된 금원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증여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1.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사법(私法)체계하에서 부부중 특정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그 명의자의 재산이며 이는 다른 일방이 경제적 자력이 있느냐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처분청이 과세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남편인 고 OOO 명의로 있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동 시점에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OOO명의 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고 OOO 소유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로 예입되었다면 이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동 예금액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과세한 금융기관 예금중 OO은행 OOO지점의 69,542,211원, OOOO은행 OOO지점의 68,663,548원은 청구인과 고 OOO의 공동명의로 있다가 OO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단독명의의 개발신탁 계좌에 예입되어 이중 2분의 1에 상당하는 34,771,105원, 34,331,774원이 증여재산 가액으로 과세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이 과세한 예금중 OOOO은행 OOO지점에서 89.9.23 인출된 개발신탁예금 (계좌번호 OOOOOOOOOOOOOO) 69,136,946원에 대하여 OOOO은행 OOO지점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동 예금개설 당시(86.4.28)의 신청서와 동 예금의 원장에 의하면 예금주가 OOO,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동 예금의 예금주가 OOO단독임을 전제로 하여 69,136,946원 전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았음은 잘못이므로 청구인 소유로 인정되는 34,568,473원은 증여재산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