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90.6.10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90.6.10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5.52㎡ 및 그 지상 건물 67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51,478,940원으로 하여 상속세 29,216,1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92.6.16 신고 시인하여 결정하였으나 93.6.25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전인 90.6.10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53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차액 78,521,0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3.8.2 청구인에게 상속세 22,70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91년도 개별공시지가(1,600,000원/㎡)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1,200,000원/㎡)보다 133% 상승하였다고 하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로서 취득당시인 90.6.10과 상속개시 당시인 91.2.22의 지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의 변동만을 보고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8개월 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의 규정과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89누 2509, 89.10.10), 서울청 재이 22633-1731(90.5.11)호의 업무지시공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5년이내』에 시가가 확인되면 이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규정한 『상속개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91년도 개별공시지가 (1,600,000원/㎡)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1,200,000원/㎡)보다 133% 상승한 상황에서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90.6.10 거래가액인 5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