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부동산을 상속개시 8개월전 매매거래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536 선고일 1994-04-20

[요지]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90.6.10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서02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05.52㎡ 및 그 지상 건물 674.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51,478,940원으로 하여 상속세 29,216,1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92.6.16 신고 시인하여 결정하였으나 93.6.25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감사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전인 90.6.10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530,000,00원에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차액 78,521,06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93.8.2 청구인에게 상속세 22,702,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국세청장이 91년도 개별공시지가(1,600,000원/㎡)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1,200,000원/㎡)보다 133% 상승하였다고 하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로서 취득당시인 90.6.10과 상속개시 당시인 91.2.22의 지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시지가의 변동만을 보고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을 8개월 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 기본통칙 39-9 제1항의 규정과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대법원 89누 2509, 89.10.10), 서울청 재이 22633-1731(90.5.11)호의 업무지시공문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5년이내』에 시가가 확인되면 이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규정한 『상속개시 6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요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91년도 개별공시지가 (1,600,000원/㎡)가 90년도 개별공시지가(1,200,000원/㎡)보다 133% 상승한 상황에서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90.6.10 거래가액인 53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 8개월전 매매거래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우선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은 92.6.16 상속세 자진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대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451,478,94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29,216,12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90.6.10 쟁점부동산을 530,000,000원에 실지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93.8.2 상속세 22,702,660원을 추가로 납부 고지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8개월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상속세기본통칙 39-9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검토하여 본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 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의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일지라도 그 이후의 지가변동의 추세등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0서218, 90.5.10 합동회의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중 토지에 대한 91년도 개별공시지가가 1,600,000원/㎡로서 90년도의 개별공시지가 1,200,000원/㎡ 보다 33% 상승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은 90년의 경우 77,919,500원 인데 비하여 91년의 경우에는 78,441,820원으로 그 평가액이 상승된 것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취득한 이후 시가의 하락 또는 토지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상속개시일 8개월전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데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