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임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OO구 OO로 OO OOOOO OOOO OOO OOOOOO 소재 청구외 OOO의 O전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청구법인(OO산업전자제품 도소매업)의 미등록지점사업장으로 본 한편 O전자가 92.4.1~93.3.31 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금액 1,125,221,817원이 신고누락되었다하여 93.8.18 다음과 같이 92.1~93.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부 가 가 치 세 과 세 내 역 (단위: 원) 기 분 매출누락액 부 가 가 치 세 매출세액 가산세 (미등록불성실) 계 92.1기분 117,310,000 11,731,000 3,519,300 15,250,300 92.2기분 744,545,454 74,454,545 25,540,464 99,995,009 93.1기분 263,366,363 26,336,636 10,534,655 36,871,291 계 1,125,221,817 112,522,181 39,594,419 153,116,6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심사청구를 거쳐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과세가 2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1) 청구법인은 전시 국세청장의 의견에 대한 반박자료로서 92.5.31 작성한 위수탁약정서(월 위탁판매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익월 10일까지 지급하며 최저 1,50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와 OOO이 93.1.10, 93.2.10, 93.3.10 및 94.5.10 발행한 판매수수료세금계산서(세액포함 월 150,000원이며 94.5.10 발행분은 3개월분 4,500,000원임),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등의 임대차계약서 2매(사업자가 당해사업장을 임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자제품사업장은 제조업자가 임차하여 그 대리점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례가 있으며 청구법인의 OO지점사업장도 OO산업전자주식회사가 임차함)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조사당시인 93.3월경에는 위 증거자료들을 제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93.1 기분의 일부에 불과하고 ’92년도분은 단 1회도 발급수수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2) 위 사실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93.8.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92.5월에 전시 소재지에 사업장을 개설하고서도 즉시 사업장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의 경우 93.6.1 OO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보다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이므로 자신의 사업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세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장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으로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각각 소정기한내 신청한 사실이 없고, 이와 반대로 청구법인 본사는 위 지점의 92.5.31~93.3.31 기간이 공급대가 1,199,951,000원을 본사 매출액에 합산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인 송파세무서장에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으며, 한편, 처분청(OO세무서)은 청구법인 OO지점이 위 기간중에 매출한 공급대가 1,237,743,998원(위 신고매출액에다 차용매출분등을 합한 금액임)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으로서 청구법인 전체 측면에서는 본사가 지점으로 매출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점에서의 매입공제가 불가하여 그 매입세액상당액을 2중 부담한 사실이 초래되고 있다.
(3) 그러나 이 건은 본 지점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업장을 달리하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야 하고 이때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한 결과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데서 기인하였을 뿐이므로 지점사업장이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재화를 공급하고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본세는 물론 미등록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법인 본사가 지점에 공급한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의 공급가액을 청구법인 본사 공급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상당액을 청구법인본사를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하는 것은 논외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