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모아보면 2층 건물 191.85㎡는 당초부터 주택으로 신축되어 임대해 온 것으로 인정되나 이와같이 임대용주택은 본인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함.
[요지] 관련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모아보면 2층 건물 191.85㎡는 당초부터 주택으로 신축되어 임대해 온 것으로 인정되나 이와같이 임대용주택은 본인주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367.9㎡ 지상에 상가복합주택 644.55㎡를 84.7.26 신축하여 92.6.3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건물 644.55㎡중 181.85㎡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5,630,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비과세대상 1세대1주택 판정시 위 건물 644.55㎡중 2층 부분 임대용주택 181.8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주택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1) 전시 제3항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비주거용부분 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의 면세를 적용하지만 비주거용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그와같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동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참조: 대법원 88누1004, 89.2.28).
(2) 이 건 상가복합주택 중 2층 부분인 쟁전임대주택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국세청장이 다음과 같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알 수 있듯이 (2층 거주자 현황) 호 수 별 입 주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면적(평) 주민등록부상 입주일 합 계 55 2층 1호 OOO OOOOOOOOOOOOOO 8 88.7.14 2층 2호 OOO OOOOOOOOOOOOOO 8 85.11.13 2층 3호 OOO OOOOOOOOOOOOOO 8 84.11.1 2층 5호 OOO OOOOOOOOOOOOOO 7 91.12.27 2층 6호 OOO OOOOOOOOOOOOOO 7 84.12.24 2층 7호 OOO OOOOOOOOOOOOO 7 88.1.14 기타공유면적 10 사실상 용도는 94.7.26 신축시부터 92.6.30 양도시까지의 전기간 또는 양도일(92.6.30)로부터 소급하여 최소 5년이상 임대사업에 공하여진 주택으로 보인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건물은 비록 그 용도가 주택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그 가족의 거주용주택이라기 보다는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의 주택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전시 시행령 제15조 제3항 소정의 『다른목적의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임대용주택은 1세대1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