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서03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63.9㎡를 88.3.2 취득한 후 88.6.29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00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약 10개월 임대한 후 89.4.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오피스텔 및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오피스텔등을 신축·판매하는등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 판매에 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89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3,915,5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임대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판매하였을 뿐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 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자금으로 OO오피스텔등을 청구인등 5인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판매와 무관하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오피스텔 및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오피스텔 등을 신축양도하면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취득하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신축후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을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소득1264-3038, 80.10.20 같은 뜻임)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판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