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85중13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가스기구, 경보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하여 91사업년도분 49,339,464원, 92사업년도분 151,955,972원의 매출누락등을 적출하여 93.8.16 91사업년도분 법인세 13,757,540원,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7,778,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청구외 OO가스산업(주)(이하 “OO가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 및 어음대여에 대한 어음 부도금액 299,865,410원은 OO가스의 91.12월 사업폐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91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92년도의 청구외 OO산업(주) (이하 “OO산업”이라 한다)외 6개업체의 불량채권 140,972,297원도 대손금으로 손금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OO가스에 대한 매출분을 대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외상매출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OO산업외 6개업체의 불량채권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도가 발생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 나.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에 있어서 대손금은 손금으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제8호에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상법상의, 어음 및 수표는 어음법과 수표법의, 대여금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본적지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에 당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음법 제70조 제2항 및 제3항에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적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로 부터 1년간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6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건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청구법인은 상품매출 대금등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이를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액면 금액 합계 230,380,240원의 부도어음 17매 (명세 별첨,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를 제시하고 있는바 위 부도어음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보면,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권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세무회계상의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세무회계상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87누465, 88.9.27 같은뜻),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도어음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이라 하여 장부나 결산등에 반영하여 세무회계상 대손처리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상품매출 등을 하고 업무상의 이유로 이 건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동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 회수불능이 되었으므로 쟁점부도어음이 위 상법이나 어음법등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별첨 쟁점부도어음명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부도어음중, 먼저 청구법인의 약속어음을 『OO가스』에 대여하고 동법인으로 부터 대신받은 91.11.19 발행 액면금액 25,850,00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OO)은 청구법인이 최초 수취인이자 소지인이므로 위 어음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증서 작성일인 91.11.19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92.11.18 어음법상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으나 대여금으로서 민법상의 청구권(10년)은 아직 소멸되지 아니하였고,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91.10.10 발행 약속어음(이하 약속어음 모두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어음임) 1,895,650원(어음번호:OOOOOOOOOO)은 92.12.12 (지급거절증서 작성일 91.12.13로 부터 1년)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OO특수설비』가 발행한 액면금액 9,578,25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OOOOOOOOOO)은 위 어음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인 92.2.15로 부터 6월이 되는 날인 92.8.15에, 91.12.30 『OOOO』이 발행한 액면금액 1,337,38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OOOOOOOOOO, 어음환수일 92.4.6)은 92.10.5에, 『OOOO』이 91.12.21 발행한 액면금액 5,378,560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OOOOOOOOOO, 어음환수일 92.4.18)은 92.10.17에,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부도어음은 92사업년도 이후에 각각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겠으나 외상매출금에 대한 청구권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므로 상법상의 소멸시효(5년)는 이 건 법인세 과세사업년도인 91, 92사업년도 이후에 도래하므로 쟁점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보아 91~92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85중1337, 85.11.6 같은 뜻).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도어음 명세 발행자 금 액 발 행 일 거절증서 작성일 최초 수취인 2차 배서인 3차 배서인 수취사유 OO 가스 산업(주) 25,850,000 1,895,650 33,000,000 48,545,040
91. 8.19 91.10.10 91.10.14 91.11.19 91.12.13
92. 1.30
92. 1.30 청구법인 〃 〃 〃 어음대여취득 상품매출 어음대여 상품매출 (주) OO 산업 4,000,000 17,800,000 7,500,000 9,000,000 13,000,000 10,000,000
92. 6.2
92. 5.24
92. 7. 6
92. 7.18
92. 8. 5
92. 7.18 92.10. 2
92. 9.25 92.11. 6 92.11. 9 92.12. 2 92.11. 9 청구법인 〃 〃 〃 〃 〃 (주)OOO OOO OO 화공기기 (주)OOO OO 화공기기 OOO OO일보 OOO OO 금속 상품매출 〃 〃 〃 〃 〃 OO 기연 7,036,150 5,378,560 91.12.21
92. 2.20
92. 4.16 〃 〃 〃 (주)OO 〃 〃 (유)OO기업 15,805,900 2,354,000 92.10. 1 92.11. 9
93. 1.13
93. 2.23 〃 〃 OOO 화학 OOO 〃 〃 OO 알곤 1,337,380 91.12.30
92. 4. 6 〃 OOO 화학 〃 OO 종합상사 11,299,310
93. 5.25 〃 〃 OO 특수설비 9,578,250
92. 2.14 〃 OO 계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