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68 선고일 1994-04-25

[요지] 전세입주자의 퇴거거부로 1년 8개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가능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1316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10.18 청구인에게 과세한 ’91년도분 양도소 득세 23,154,3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 대지 175.2㎡ 및 주택 189.2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0.6.25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0.11.8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 OOOOO OOOO 81.7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1.6.18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92.7.23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처분청은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소득세법령상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10.18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3,154,3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90.11.8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91.6.18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고,

(2) 청구인이 다른주택으로 바로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는 취득당시(90.11.8)전소유자 OOO와 전세입주자 OOO간에 전세계약기간이 90.9.20 부터 91.9.30 로 체결되어 있었고 전세입주자 OOO이 퇴거를 거부하여 부득이 마포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에 전세입주할 수 밖에 없었으며, OOO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인 91.9.20 에도 임대차보호법상 2년 전세기간 보장규정을 근거로 퇴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전세기간(91.7.5~92.7.5)도 만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OOO의 전세기간을 연장하였다가(91.9.20 부터 12월) 청구인의 전세기간이 완료된 후인 92.7.23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며,

(3) 또한 종전주택 양도당시 세법전에 실려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1-2-42...5: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는 다른주택 취득후 2년이내에 거주이전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및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취지에 따라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해야 거주이전목적의 취득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데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고

(2) 전세입주자 OOO의 전세기간이 완료되는 91.9.20 에 거주이전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2.7.23 에야 거주이전하였으므로 부득이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경우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3년이상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나 전세입주자의 퇴거거부로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1년 8월만에 거주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에서 70.5.30 부터 91.7.11 까지 21년이상 거주하였고, 91.7.11 부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92.7.23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

(2)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70.6.25 취득하였고 다른주택을 90.11.8 취득하였으며, 그로부터 1년이내인 91.6.18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3) 청구인이 다른주택 취득당시(90.11.8) 청구외 OOO이 전세기간을 90.9.20 부터 91.9.20(1년) 까지로 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91.8.26 재계약에 의하여 전세기간을 다시 1년 연장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4) 89.12.30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주택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이유가 전세입주자가 전세기간 2년 보장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주택과 다른주택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6)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년이상 거주하다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전세입주자의 퇴거거부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며, 종전주택과 다른주택 이외의 다른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것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국심93부1316, 93.9.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