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북 청주시 OO동 OOOO 소재 답 33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11 취득하여 92.1.3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8.17 양도소득세 10,67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0.14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5.26 청구외 OOO로 부터 18,000,000원에 취득하여 92.1.11 청구외 OOO에게 3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1.11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