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나”항(쟁점①)에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215,390,810원 전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요지] “나”항(쟁점①)에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215,390,810원 전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8.2 청구인에게 한 별지기재의 증여세부과처분은 별지기재의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토지등 4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8.31 ~ ’91.8.9 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단위: 원) 쟁점구분 취득일 소 재 지 종류 및 면적 가 액
①
②
③
④ ’88. 8.31 ’90. 1.25 ’90. 5.19 ’91. 8. 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O(OO주유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 O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주유소) 대지 2,346.4㎡중 지분 1/3 건물 및 시설 193.34㎡중 지분 1/2 대지 51.85㎡ 건물 106.22㎡ 건물 및 시설 267.07㎡중 지분1/2 709,666,666 215,390,810 145,000,000 18,445,320 계 1,088,502,796 처분청은 쟁점 ①, ②, ③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당시 군 복무중이었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 및 OO주유소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대금결제등의 사업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여 OOO이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고 쟁점④ 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의 동생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8.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증 여 일 증 여 세 방 위 세 계 ’88. 8.31 ’90. 1.25 ’90. 5.19 ’91. 8. 9 521,336,320 153,573,730 103,499,770 3,298,290 95,095,330 25,846,890 17,400,000
• 616,431,650 179,420,620 120,899,770 3,298,290 계 781,708,110 138,342,220 920,050,3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청구인 명의로 ’86.9.16 개업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주유소로 부터의 인출금과 유류구입처인 OO석유 주식회사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군복무중 지급받은 근로소득등을 원천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며,
(2) 처분청은 쟁점② 부동산(OO 주유소)에 대한 가액평가를 함에 있어 건물신축에 관련된 장부가액(215,390,81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동 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86.1월 ~ ’90.5월 기간중 군복무중이었고 ’91.4월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밝혀져 청구인 명의로 있던 OO주유소를 청구인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부 OOO이 위 OO주유소를 직접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소득을 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까지 있으므로 위 OO주유소 인출금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2) 쟁점② 부동산(OO주유소)에 대한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부분도 위 주유소의 신축공사비(장부가액)가 215,390,81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①, ②, ③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동 부동산 취득 당시 군복무중(’86.1월 ~ ’90.5월)이었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주유소 및 OO주유소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동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등의 귀속이 OOO이라고 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 명의인 위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도 OOO의 소득(OO주유소 및 OOO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있다. 또한 쟁점④ 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 ’89.12.28 취득한 후 이중 1/2을 청구인에게 ’91.8.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이 유상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둘째, 위 OO주유소 건물은 ’86.9.17 준공되어 청구인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주유소 허가를 받아 사업개시를 하였는 데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은 위 건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2.2.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이미 과세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이 위 OO주유소의 경우 그 소유관계가 청구인으로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처분청이 위 OO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 보아 동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데 대하여 OOO이 불복을 제기한 바, 당 국세심판소에서는 OOO이 위 주유소사업에 관여한 것은 친권자로서의 사무관리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을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한 바 있어(국심94서 399, ’94.12.9 참조) 결과적으로 위 주유소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한 셈이 된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①, ②, ③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위 OO주유소의 인출금(’88년말 잔액 784,500,000원, ’90년말 잔액 1,691,747,655원)과 OO석유 주식회사로 부터의 차입금(600,000,000원)등을 제시하고 있다. 쟁점②부동산(OO주유소)의 경우 청구인이 자기명의로 유류공급업체인 OO석유 주식회사로 부터 동 주유소의 신축 및 운영을 위하여 ’89.10.26에 600,000,000원 차입하였는 바, 동 주유소는 ’89.9.21 청구인 직영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90.1.25 준공되었는데 위 차입금 600,000,000원이 ’89.10.26 기장된 이후 당초 차입금의 용도대로 주유소 건축비 및 시설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위 주유소의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인 215,390,810원 상당액은 그 자금출처가 입증된다 하겠으며, 쟁점①부동산(서울 OO동 대지) 및 쟁점③부동산(서울 OOO동 OO아파트)의 경우는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 군복무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경우는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동 소득금액중 소득세액을 차감한 금액 상당액은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서 인정된다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같은 뜻임), 청구인의 각 과세년도 소득금액(소득세 차감후 금액)을 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구 분 ’86 ’87 ’88 ’89 ’90 사업소득 근로소득 17,657,567 3,287,110 40,904,582 3,536,524 43,409,206 4,507,860 57,566,106 5,777,890 73,829,571 2,861,220 계 20,944,677 44,441,106 47,917,066 63,343,996 76,690,791 여섯째, 쟁점④ 부동산의 경우 당초 청구인의 동생 OOO이 ’89.12.28 취득하였는데 그중 지분 1/2을 ’91.8.9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OOO으로부터 유상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쟁점②부동산(OO주유소)의 건물신축 및 시설비 215,390,810원과 청구인의 소득금액 상당액 (소득세 차감후 금액)은 그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그 금액을 배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단위: 원) 쟁점구분 취득(증여)일 취득(증여)가액 차감금액
①
②
③ ’88. 8. 31 ’90. 1. 25 ’90. 5. 19 709,666,666 215,390,810 145,000,000 97,330,493 215,390,810 108,521,781 계 1,070,057,476 421,243,084
(1) 쟁점② 부동산(OO주유소)의 취득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경우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신축한 건물의 경우 그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의 가액을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위 “나”항(쟁점①)에서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215,390,810원 전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한 바 있어 청구주장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 97,330,493 215,390,810 108,521,781
• 계 781,708,110 138,342,220 421,24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