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56 선고일 1994-05-13

[요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O 소재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별첨 명세(체납세액 명세서 참조)와 같이 국세 및 가산금을 체납한데 대하여 93.8.13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위 체납세액(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승낙도 받지 않고 92.4.1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을 주주인 것처럼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92.6.29 전국은행연합회 적색거래처 명단에 의거 인지되어 청구인은 즉시 청구외법인에 청구인을 주주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93.3.29 위 적색거래처 명단에서 삭제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일(82.4.1) 이후 청구인은 동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서 92.11.29 까지 등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이종사촌으로서 이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청구외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65%에 이르고 91.6.6 위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처분청이 동 법인에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청구인이 자기의 명의를 도용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는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이상인자(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바, 그 제3호에서는 『3촌이내의 모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및 자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위 법인의 설립일인 82.4.1 부터 92.11.29 까지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위 법인은 91.6.6 부도로 인하여 처분청이 동 법인에 대하여 92.3.16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을 비롯하여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한 이후에 92.11.29 위 법인의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식양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한 바 없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소유 내용을 보면 주식수는 4,000주이고 액면금액은 40,000,000원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종사촌간이며 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자(청구인 포함)들의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수는 10,400주로서 총발행주식수의 65%임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이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재산이 없는 것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설립이후 수년간 계속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주식 수도 4,000주(주식수의 25%)에 이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일(91.6.6) 이후인 92.11.29 동 법인의 주식이동명세서상 자기의 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처럼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