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92.12.31) 현재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47 선고일 1994-04-13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304,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