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환원등기한 것은 양도담보로써자산의 양도가 아님(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46 선고일 1994-04-11

[요지]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다 하여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976,7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소재 아파트 OO OOOOO(대지 56.6㎡, 건물 50.41㎡)를 79.3.30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4.12.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8.9.29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91.3.1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새로 취득한 날(88.9.29)로 부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 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93.10.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2,976,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촌출신으로서 서울로 이주한 후 영세사업을 영위하다가 실패한 사람인 바, 그 당시 채무담보조로 위 아파트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동 채무를 상환하고 환원등기 한 후 양도하였으며 위 아파트에서 약 10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채권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부동산을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에 채권자가 일정대가를 받고 원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것(국세청 재산 01254-1719, 88.6.21)인 바, 청구인이 위 아파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다 하여도 새로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 아파트를 채무담보조로 84.12.20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8.9.29 동 채무를 상환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한 후 계속 거주하다가 91.3.12 양도한 경우 채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환원등기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10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2. 동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일정한 요건(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원금·이자·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계정이 있을 것)을 갖춘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79.3.30 위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4.12.20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8.9.29 청구인 명의로 환원 등기한 후 계속 동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91.3.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 소유 위 아파트에는 81.6.8과 82.10.4 청구외 OOO 및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으며 84.10.2 에는 청구외 OOO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개월 이후인 84.12.20 동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청구인은 수도 부속품 판매상을 하다가 자금악화로 과다한 사채를 빌려쓰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부도 발생된 사실이 있었음이 2회 가등기와 2회 근저당권 설정등기된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청구인 발행 부도 약속어음(81.11.24: 320만원, 81.12.10: 255만원, 81.12.21: 235만원, 82.6.24: 120만원, 82.11.30: 235만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인의 채권자인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었으며 84.7월 사업자금이 악화되고 금전차용을 부탁하여 900만원을 청구인에게 차용해준 적이 있으며 청구인은 재산보호 차원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채권자인 OOO 명의로 이전등기 하였다가 위 원금을 상환하고 다시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하게되었다는 내용이고

5. 위 아파트 인근(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O)에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위 아파트가 84년도에 채권자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당시 위 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거래시세는 1600만원 - 1700만원이었다는 내용이며

6. 청구인은 위 아파트에서 약 10년(81.7 - 91.3)간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동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양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동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81년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청구인 발행 약속어음이 지급정지(부도)됨은 물론 청구인 소유 아파트에 2회 가등기 및 2회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하면서 사채를 차용하게 되었으며 이후 채권자들의 사체상환 독촉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인 세대가 동 아파트에 거주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의 소유권을 평소 절친한 관계이며 청구인에게 900만원을 차용해준 채권자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동 원금을 상환하고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한 후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 계속거주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양도담보임을 주장하는 경우의 인정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바, (같은 뜻: 대법원 87누 264, 87.7.21) 청구인의 경우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 소유 소규모아파트(15평형)를 채권자인 OOO 명의로 84.12.20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88.9.29 환원등기한 것이므로 84.12.20 자 및 88.9.29 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위 아파트에서 10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