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서0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OOOOOOOOOO OO지점, 이하 “OOO”이라 한다)은 미합중국 델라웨어주에 본점을 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에 지점을 둔 외국법인 OO지점으로서 청구외 OOOOOOOOOO(이하 “OOOOO”라 한다)등과 오파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87.6.1~88.5.31 사업년도의 법인세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OOOOO의 OO내 고정사업장이라고 본후 OOOOO의 대한(對韓) 판매분(대부분이 곡물 및 철강제품임)에 대하여 무역업의 소득표준율(12.2%)을 적용하였고 또한 OO내 고정사업장이 기타 특수관계의 해외판매 회사들로부터 수령한 오파수수료 금액이 국세청이 제정한 오파수수료 기준요율 적용금액보다 낮다는 이유로 동 기준요율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또한 이 오파수수료차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등 사유로 87.6.1~88.5.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992,286,7OO원 및 동 방위세 783,713,120원과 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3,086,210원을 결정하여 93.8.2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상에 납세자를 “OOOOOO(주) OO지점(OOOOO OO사업장)”으로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으로 송달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하고 93.11.19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4.1.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본건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OOOOOO(주) OO지점(OOOOO OO사업장)”이라고 기재한뒤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OO의 고정사업장이 아니므로 동 납세고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은 부당하며,
(2) 청구법인은 미국 본사가 오파상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독립법인으로서 OOOOO의 종속대리인이 아니며, 모든 업무활동도 OOOOO의 행정적인 지원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별개의 독립법인 임에도, 처분청이 OOOOO와는 전혀 다른 청구법인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무시하고 OOOOO의 OO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해외에서 구입조달되어 OO고객에게 판매됨에 따라 국내에서 실현되지 않은 국외원천소득도 모두 OO내 원천소득으로 보아 OO에서 과세함은 부당하고,
(3) 처분청은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추계조사결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며,
(4) 위 소득표준율도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였음은 부당하고,
(5) 만약, 위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너무 높은 것으로서 이는 OOOOO의 Merchandising Division의 87.6.1~88.5.30 사업년도 손익계산서가 결손을 시현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입증된다 할 것이므로 부당하며,
(6) 청구법인이 관계회사로 부터 받은 수수료율은 타사의 수입수수료율보다 높으며 조세를 부당히 회피하고자 수수료율을 조작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부인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본건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당사자(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와, 당사자 적격이 있어 본안 심리대상인 경우
(1)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여부와
(2) 청구법인이 OOOOO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
(4) 위 추계조사결정에 있어 무역업의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5) 무역업의 소득표준율 자체에 대한 당부 및
(6) 오파수수료금액을 국세청 오파수수료 기준요율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동 법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하여 불복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하면 납세자가 “OOOOOOOOOO OO지점(OO OOO OO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 명의로 납세고지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부과처분)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정당한 이익을 갖는 것으로서 당사자(청구인)적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로 고지된 본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청구인) 적격이 있는 바, 전심에서 심사청구가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실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라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의 법률상 본사인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OOOOOOOOOO는 본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며, OOOOO가 인사·예산·자금·보고 및 영업활동등 기업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서 청구법인을 직접적으로 지시 및 통제하고 있는 점과
② 청구법인은 영업활동의 대부분이 OOOOO의 곡물·철강제품 등에 대한 판매활동이며, 그외의 판매활동도 OOOOO가 출자한 해외관계회사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수행한 영업활동은 모두 OOOOO의 상품에 대한 오파업으로서, OOOOO의 대리인으로서만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③ 청구법인의 지점장은 OOOOO에 의해 임면되며, 동인에 대한 연간 급여를 OOOOO에서 직접 조정하고 주요OO직원의 인사관리를 OOOOO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점,
④ 청구법인의 OO진출목적 자체가 OOOOO의 상품판매에 있으며,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전망 및 전년예산집행실적을 OOOOO에 보고하고, 또 매월(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및 영업실적을 보고하며, 정기 또는 수시로 청구법인의 회계 및 영업실적에 대한 감사를 OOOOO에서 실시하고 있는등 통상적인 판매자와 오파상과의 관계가 아닌 점,
⑤ 청구법인은 매사업년도 초 OOOOO와 OOOO(스위스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부터 년간 4OO천U$ 정도의 금액을 수수료 선수금 형식으로 사전지급 받아 이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매 회계년도 마다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OOOOO에 보고하고, 또 동 사업계획추진실적결과를 지점자체평가후 OOOOO에 보고하고 있는 점,
⑥ 청구법인은 OO그룹의 OO내 새로운 사업투자를 위해 OOOOO의 지시에 따라, 해당사업 프로젝트의 OO내 추진주체로서 투자의 타당성 검토 및 시장성 조사, 정보수집 및 분석, 대정부 로비활동, 합작투자파트너의 물색등을 수행하는 프로젝트팀을 갖고 있으며 진행상황을 수시로 지점장등이 OOOOO에 보고하여 정부차원의 측면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
⑦ 구체적인 영업활동에 있어서도 OOOOO의 세부적인 지시와 포괄적인 통제하에 회사소개서등에 청구법인이 OOOOO가 공급하는 곡물등의 상품판매활동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홍보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등에 의한 실질적인 계약체결행위를 청구법인이 수행하여 OOOOO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의 곡물거래담당자들은 오랜 기간동안 곡물거래에 종사해온 곡물거래 전문가들로서 OOOOO의 이름으로 OOOOO의 상품을 OO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
⑧ 판매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입찰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서명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가 실질적인 계약서의 역할을 하며, 주요입찰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과 OOOOO등 OO그룹공급회사들의 계약조건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장기입찰보증금을 납입하고 있는 점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OOOOO의 직접적인 지시 및 통제에 따라 OOOOO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사업의 중요한 부분의 행위를 수행하여 왔고, 법률적으로는 OOOOO의 자회사인 OOOOOOOOOO의 OO지점이지만 경제적 실질적으로는 OOOOO의 지점에 해당되고, 또한 종속대리인의 입장에서 OOOOO의 국내사업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미 조세협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의거 OOOOO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OOOOO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 본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① OOOOO는 대한 판매소득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을 구분 기장하여 국내고정사업장에 비치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② OOOOO가 제출한 대한 판매손익계산서상 대한 판매손익이 매년 결손으로 되어 있으나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지 못하며,
③ 위 대한 판매손익계산서의 개괄적인 대한 판매손익계산과정만 제시하고 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국외발생관련비용등의 내국세법상 손금해당여부조사를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
①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표(87사업년도)에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대분류로 하고 도매업, 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으로 각각 중분류 한 후, 도매업의 형태에는 일반도매업, 무역업 및 수입상품도매업으로 세분류하고 있으며(경제기획원 제정 OO산업분류표도 이와 유사하게 분류하고 있음),
②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OOOOO의 OO지점으로서 OO내에서 행한 영업활동은 고객물색, 상담, 주문취득, 입찰정보의 상시수집 및 응찰행위등에 의한 계약체결행위를 수행하여 OOOOO의 대한 상품판매를 위한 거래의 전과정을 수행하고 있는등 OOOOO의 이름으로 동사의 상품을 OO에 판매하는 실질적인 판매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외국인상사의 수입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수입업에 대한 소득표준율(12.2%)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서521, 93.3.22 같은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