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동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자금출처의 일부를용인한 사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42 선고일 1994-05-16

[요지] 근로소득을 증여세 납부한 자금출처로 일부용인한 경우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9.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1.6.25자 증여분 증여세 11,496,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2,230,3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5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91.12.24) 내인 91.12.21 증여세 28,006,2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26세(65.2.28생)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여세 28,006,200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9.15 증여세 11,49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85.3월 청구외 OO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 입학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소득으로 적금을 납입하다가 91.12.24 해약한 청구외 OOOO은행 OOO지점 중장기OO부금 2구좌 3,464,851원, 89.3.1부터 91.2.28까지 기간중에 동 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 3,918,000원, 91.1.22부터 91.9.30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OOO연구원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2,230,300원, 89.4월부터 91.12월 사이에 청구외 OOO약국과 OO약국에 약사로 근무하고 수령한 16,200,000원 합계 25,813,151원이 있는데도 위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장학금과 근로소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OO은행 OO동지점에서 적금 3,464,851원을 해약한 예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 자금을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28,006,200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와 입증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28,006,200원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연구원장의 급여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2부터 91.9.30까지 기간에 OOOOOO연구원에 근무하고 근로소득 2,230,3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자금은 이 건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OOOO은행 OO동지점장의 예금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4.19과 87.9.3부터 월부금 23,400원을 각각 납입하다가 91.12.4 해약하고, 3,464,851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적금의 해약일이 증여세 납부일(91.6.25) 이후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해약금 3,464,851원은 이 건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89.3.1부터 91.2.28까지 기간에 OO대학교 대학원장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3,918,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장학금은 그 지급목적 및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학문의 연구를 돕기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이거나, 가난한 학생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동 장학금을 당초 수혜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자금이 이 건 증여세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금출처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OOO약국과 OO약국의 대표약사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보수지급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9.4월부터 90.6월까지 OOO약국에서 하루평균 6시간 근무하고 9,000,000원을 수령하였고, 90.7월부터 91.12월까지 OO약국에서 하루평균 4시간 정도 근무하고 7,2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확인자나 청구인이 동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또는 예금통장 사본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중 OOOOOO연구원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2,230,3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반면, 적금해약금 3,464,851원, 장학금 3,918,000원, OOO약국 및 OO약국으로부터 각각 수령한 9,000,000원과 7,200,000원은 자금출처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위 2,230,3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