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환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받기로 한 때이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분양계약의 해제는 별론으로 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37 선고일 1994-05-02

[요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데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에서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0.9.1~91.12.31 기간에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6,713,294,300원을 받은 상태에서 92.4.9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의 상속인 OOO외 2인(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상속받아 93.7.16 사업자등록(개업일:90.9.1, 업종:부동산매매업)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 6,713,294,300원 중 건물분양대금에 대해 93.6.16 및 93.9.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대금중건물가액 93.6.16 고지 93.9.16 고지 세액 합계 90년2기 517,217,326 58,570,720 5,857,070 64,427,790 91년1기 3,176,619,631 361,100,990 43,260,090 404,361,080 91년2기 1,434,995,533 161,157,400 16,115,750 177,273,15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의 사망후 분양계약자들의 요구에 의해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으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6,713,294,300원 중 93.5월~93.7월 기간에 4,814,210,300원을 환불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는 바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았다가 반환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분양계약의 원인이 취소되었는데도 반환한 분양대금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되는데도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않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일로부터 2년후에 분양계약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양받은 사람들의 불참하에 이를 공증하고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과세기간과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한데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다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환불하였는데도 동 분양대금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고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외 OOO은 90.9.1~91.12.31 기간에 청구외 OOO등 28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6,713,294,300원을 받았는 바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지급조건을 보면 계약금외에 1차중도금과 2차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쟁점부동산 준공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며 과세재화인 쟁점부동산 건물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은 90년2기에 517,217,326원, 91년1기에 3,176,619,631원, 91년2기에 1,434,995,533원이다. (분양대금을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으로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은 건물과세시가표준금액과 토지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건물분양가액과 토지분양가액을 안분계산하였음)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받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중에서 93.5.22~93.7.8 기간에 청구외 OOO등 26명에게 4,814,210,30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반환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기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외 OOO이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은 과세기간과 다른 과세기간(93.5.22~93.7.8)에 동 계약금 및 중도금 중에서 환불하였다는 4,814,210,3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이미 받은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의 귀속 과세기간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