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켜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12 선고일 1994-04-09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업자임이 또다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상의 권리와 사업의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05.50㎡ 및 건물 1,611.08㎡(OOO빌딩)(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429.75㎡ 및 건물 3,877.70㎡(OO주차빌딩)(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주차빌딩운영 수입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추적조사 결과와 쟁점부동산의 등기명의인들과 청구인과의 특수관계 및 자금의 흐름, 등기명의인들의 진술들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 및 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89년 및 90, 92과세년도중의 매출누락금액과 당초명의대여자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93.7.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731,550원과 동 방위세 9,210,220원 및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7,538,020원과 동 방위세 21,064,890원,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797,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4.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건물의 이름과 위치는 커녕 그 존재 자체에 관하여도 아는 바가 없으며 OOO빌딩의 재산세를 납부한 금원이 OO동주택 임대수입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와 기타 처분청의 주장사실관계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수입의 귀속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및 주차장 수입금액 등에 대한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와 쟁점부동산 등기상명의인들과 청구인과의 관계 및 자금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동 명의대여인들의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사업자임이 또다시 확인되므로 이 건 부동산상의 권리와 사업의 귀속주체를 청구인으로 판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쟁점1,2부동산의 임대 및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면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어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원인이 된 쟁점부동산의 건물명과 위치등 그 존재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및 주차빌딩운영 수입금액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 및 사업자가 누구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먼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의 등기상 명의자이며 사업자등록자인 OOO이 소유한 쟁점건물 1/2지분의 전 소유자였던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은 쟁점1부동산의 위치, 규모, 지분, 면적 및 월 임대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가 준 90,000,000원으로 취득하면서 76.11.3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재산관리인 OOO의 형)과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그후 92.1.22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외 OOO 지분을 OOO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 양도에 대해 쟁점1부동산 1/2지분 양도인인 청구외 OOO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다는 진술내용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보이고 둘째, 쟁점부동산 2분의1지분 소유권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OOO의 형으로서 청구외 OOO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인인 청구외 OOO과 OOO은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OO동 OOOOOO소재 임대주택(대지 1,137.19㎡, 건물 505.78㎡)에서 92.6.30 임대료로 받은 수표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넷째,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지출내역에 대한 처분청의 금융자료 추적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1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 322,512,000원 중 13,000,000원은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되었고 47,087,000원은 쟁점2부동산(OO주차빌딩) 구입자금의 일부로 충당되었으며, 102,802,000원은 청구인의 재산관리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O지점외 3~4개처)에 입금된 사실이 있고, 26,892,000원은 쟁점1부동산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32,731,00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4명에게 사채로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1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수입금액의 귀속주체 및 사업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섯째,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함에 있어 실제수입금액과는 달리 90년에는 79,479,999원, 91년에는 93,390,907원, 92년에는 114,674,543원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 서명날인하고 있는 점 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임대수입금액의 귀속주체 및 사업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고 쟁점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매출누락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2부동산(OO주차빌딩)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주차빌딩 운영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쟁점2부동산은 86.5.19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5억원에 매수하였으며 동 매입자금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부담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등기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은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처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하였고 90.10월경에 주차빌딩건설을 착공하여 92.2월경에 완공하였는 바 공사비는 약 20억 5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동 공사비는 청구인의 처인 OOO가 부담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의 재산관리인인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고 둘째, 쟁점주차빌딩 신축공사대금 20억5천만원의 구체적인 자금출처는 은행차입금 1,098,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952,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자료추적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청구인임이 분명하고 쟁점2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액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도 청구인인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소유의 쟁점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은폐시키고 아울러 그 소득의 귀속주체도 타인명의로 위장시킨 것이라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1,2부동산의 등기상의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는 형식적인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1,2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 및 수입의 귀속주체 및 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