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타인 명의의 은행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409 선고일 1994-05-11

[요지]

○○은행 ○○ 지점의 차입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식회사 ○○의 기획부장 ○○이 확인하고 있으나 대출명의자가 피상속인의 장모인 ○○의 명의로 되어 있고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와 공동상속인 OOO·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92.2.14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남편,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로 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3,841,650,251원과 은행차입금등의 부채를 1,163,419,734원으로 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92.8.7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신고시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기도 고양시 O동 OOOOO 전 3,048㎡와 동소 OOOOO 대지 3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당초취득시 청구외 OOO와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어서 실지 피상속인의 지분이 1/2이라 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의 1/2 지분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신고에서 제외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고,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신고한 금액중에서 타인명의의 은행대출금 159,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인하여 93.8.1 청구인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62,967,5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9.22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등 주장 (1).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는 친구로서 쟁점토지 구입시 공동구입한 것으로서, 청구인등도 피상속인 생전에 위 OOO가 절반의 소유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위 OOO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2분지1 지분만큼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2). 쟁점채무중 OO은행 OO지점의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 명의의 차입금 15,000,000원과 OO은행 OOOO 지점의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장모)명의의 차입금 35,000,000원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OO의 기획실 팀장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부채라고 확인하고 있고, OO은행 OO지점의 OO공업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109,500,000원은 85년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구입을 위한 자금이 급히 필요하나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 평소 친지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OOO의 명의를 빌리기로 양해를 얻고,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택매입잔금은 구입할 주택과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인 OO동 대지를 담보로 하여 빌린 250,000,000원으로 충당하였으며 그 대출금을 그 동안 계속 상환하고 갱신계약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남은 금액으로서 피상속인의 업무중 순직에 따른 유족보상금으로 상환한 것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의 부채임이 명백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처분청은 위 OOO의 지분까지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제외 해 줌이 타당하고, 위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중 2분지1 지분은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있다고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제출한 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고, (2). 쟁점채무중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과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은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명의로 된 대출금으로서 피상속인의 부채라고 확인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문서로서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며, OO은행 OOO 지점의 차입금도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식회사 OO의 기획부장 OOO이 확인하고 있으나 대출명의자가 피상속인의 장모인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외 OOO와 공동소유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쟁점1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실제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인지 여부 청구인등은 쟁점토지의 매입 당시 피상속인과 위 OOO는 친지사이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위 OOO의 지분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탁한 것이라 하면서 쟁점토지상에 근저당설정(설정일: 92.9.28, 채권최고액: 3억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 설정일이 상속개시일인 92.2.1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면서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기관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쟁점채무의 내용 ㉮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 15,000,000원: 91.3.25 OO공업주식회사 명의의 대출금 30,000,000원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임. ㉯ OO은행 OOO 지점의 차입금 35,000,000원: 91.1.10 피상속인의 장모 OOO 명의의 대출금 39,000,000원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임 ㉰ OO은행 OO지점의 차입금 109,500,000원: 85.5.23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고 OO공업주식회사 명의로 대출한 250,000,000원 중에서 기상환된 금액을 공제하면서 수차례 갱신을 하여 91.5.22~91.7.11에 재갱신한 109,500,000원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잔액임. (3).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OO은행 OO지점의 OO공업주식회사 명의의 차입금과 OO은행 OO지점의 피상속인의 장모 명의의 차입금은 대출명의자가 피상속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동 차입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 OO은행 OO지점의 OO공업주식회사 명의의 차입금 109,500,000원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설정되고 그간 수차례 상환에 따른 기대출분에 대한 상환을 거쳐 갱신되어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잔액임이 OO은행 OO지점의 확인서(당심접수번호 2042호, 94.4.7)와 등기부 등본등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피상속인(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이 업무로 인하여 순직함에 따라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금 150,000,000원에서(OO투자신탁주식회사 OO지점에 92.3.20 입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대출금잔액 109,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이 되고 있고, 대출명의자인 OO공업주식회사의 장부상 관련계정(차입금 및 대여금계정등)에도 위 대출금 관련사실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이 각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가 차입자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차입한 대출금을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생존시 위 대출금원리금을 피상속인이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등이 없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피상속인의 유족보상금으로 위 대출금잔액을 상환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OO공업주식회사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