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에 대한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에 대한 유류대금이 청구인 명의의 당좌수표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765,870원 및 동 방위세 2,201,960원,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939,930원 및 동 방위세 651,710원, 19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8,613,930원 및 동 방위세 3,733,1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OO주유소와 같은구 OO동 OOOO 소재 청구외 OOO 소유 OO주유소(이상 이들 주유소를 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주유소에서 발생된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다음의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귀속년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88 ’89 ’90 14,765,870원 7,939,930 28,613,930 2,201,960원 651,710 3,733,130 계 51,319,730 6,486,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이 된 OO주유소는 1986.9.1 청구외 OOO 명의로 허가를 받아 개업하였으며, OO주유소는 1989.11.15 청구외 OOO 명의로 허가를 받아 개업하였음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발급한 주유소허가증 및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2) OO주유소의 건물(231.33㎡)은 1986.9.17 준공되어 1988.7.8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1989.2.2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OO주유소의 건물(267.07㎡)은 1989.12.28 준공되어 1990.3.2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었으며, 이에대하여 강남세무서장이 1993.8.2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제 증빙(결정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3) 쟁점 주유소에서의 유류판매수입금액의 대부분이 각 허가 명의자의 예금구좌(OOO구좌:OO은행 OO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OO, OO OO은행 OOOOOOOOOOOOO, OOO구좌:OO은행 OOOOOOOOOOO, OO은행, OOOOOOOOOOOOO, OOOO은행 OOOOOOOOOOOOO, OOOOOOOOOOOOO)에 입금되어 사용되었음이 위 예금구좌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정유회사에 지불한 유류대금중 일부는 청구인의 당좌수표로 지급되고 지급상당액이 사후에 쟁점주유소 명의자인 청구외 OOO,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당좌예금구좌(OOOO은행 OOOOOOOOOOOOO)로 입금되었음이 당심이 OOOO은행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은행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5) 청구외 OOO은 위 OO주유소의 유류판매 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예금구좌(OOOO은행 OOOO 지점 OOOOOOOOOOOOO)에서 280,0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 OOO에게 송금하여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O의 부동산(대지 450㎡, 건물 506.64㎡)을 1990.9.22 위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 무통장예금입금증,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6) 쟁점주유소에서 발생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줄 것을 당심이 처분청에 서면으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