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자금 일부(잔금)와 등기비용 등을 88.1.25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395 선고일 1994-04-01

[요지] 동 양도대금을 잔금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27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대 716.7㎡(이하 “취득토지”라 함)의 취득자금 648,000,000원중 88.1.25 지급한 잔금 323,000,000원 및 등기제비용 10,018,790원 계 333,018,790원을 동일자에 청구인의 夫 OOO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3.7.23 청구인에게 88귀속 증여세 218,743,340원 및 OO위세 39,771,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5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夫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소재 OOOOO OOO OOOO(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함)를 87.10.28(등기접수일)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3억원을 증여받아 취득토지의 잔금지급 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자금을 88.1.25 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夫의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증여받기로 합의한 것이 87.11 이전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근거제시가 없으므로 동 양도대금을 잔금지급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취득토지의 취득자금중 잔금과 등기제비용을 88.1.25 夫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본문 및 제1호, 동법제29조의 3 [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90.5.19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의 취득대금 301,500,000원과 취득부동산의 취득대금 648,000,000원 및 등기비용 10,018,790원 계 959,518,790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73.10.1-87.10.20 운영하던 전라남도 승주군 소재 양조장의 사업소득 등으로 조성된 자금 236,481,000원과 동 양조장의 양도대금 380,000,000원 계 616,481,000원은 취득부동산의 잔금지급이전 까지의 자금 출처로 인정하고 취득부동산의 잔금과 등기제비용은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夫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액 상당자금을 夫의 양도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이미 87.11 이전에 증여받아 취득부동산의 잔금 및 등기비용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의 입증을 위하여 198,498,296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87.12.31 OO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금하였다가 88.1.20 출금한 증빙(보험회사의 지급계산서)과 100,000,000원을 87.12.28 과 12.31 에 각각 30,000,000원 및 70,000,000원을 OO은행 OOOO 지점에 입금하였다가 88.1.4 출금한 증빙(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이중 OO은행 예금통장은 모두 명의가 청구인과 다르게 되어있어 청구인의 자금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일수 없고 보험회사에서 출금한 198,498,296원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夫가 제출한 93.12(일자미상)의 탄원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건강상의 이유로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권한 전부를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는 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양도대금 관리의 수탁관리자로서 이를 일시적으로 보험회사에 예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청구인 명의의 20일간의 양도대금 예치까지를 증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88.1.25 청구인 명의의 취득토지의 잔금 및 등기비용 지급하였을 때에 비로소 청구인에게 증여가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333,018,790원을 88.1.25 청구인이 夫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