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23,380원과 동 방위세 2,504,6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7 서울 송파구 OO동 OOOO(환지전: 서울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80.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3.8.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523,380원과 동 방위세 2,50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에 무허가건물이었던 OOOO주택 OO OOOO(20평형)를 83.3.15 취득하여 84.9.14 까지 거주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89.6.17 쟁점토지의 최종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 인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비록 무허가주택으로서 미등기상태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허가주택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의 무허가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위에 무허가주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의 소환불응에 의한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판결문 내용만으로는 실체적인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등 대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자가 언제인지의 여부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9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5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89.6.17로 보고 쟁점토지 위에 주택의 존재사실과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언제이며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후의 처분인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84.8.31 이라는 청구주장은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의 최종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확정판결문(88가 단33460; 89.3.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토지 위에 존재하였던 OOOO주택 OO OOOO(20평형 무허가 주택)을 83.3.15 청구외 OOO로 부터 취득하여 84.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인과 세대전원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3.5.4 전입하여 84.9.8 전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장녀인 청구외 OOO의 학교 생활기록부(당시 OOOO고등학교 재학)에 명시된 주소지도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위 무허가주택을 83.3.15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4.8.31 무허가주택과 함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셋째, 쟁점토지 관할구청장인 송파구청장의 사실확인공문(세일 13407-1260, 94.4.22)에 의하면 쟁점토지 위의 OOOO주택 OO OOOO는 청구외 OOO(쟁점토지의 청구인 전소유자)가 80년도에 취득하였고 83년과 84년도에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확정판결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고 쟁점토지양도일은 동 판결내용과 같이 84.8.31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양도일은 84.8.31 인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 양도시기인 84.8.31 부터 이 건 과세시점인 93.8.16 현재까지는 9년이 경과되었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후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