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0393 선고일 1994-05-1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청구외 ○○이 행방불명 및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데도 쟁점구상채권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으므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원 청구외 OOO이 84.6.8~88.1.30 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약속어음(문방구 약속어음) 15매 238,400,000원을 임의로 발행하여 횡령한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90.1.31 동 금액 238,400,000원(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잡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93.8.16 청구법인에게 89.2.1~90.1.31 사업연도(이하 “90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115,021,180원 및 방위세 20,02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임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횡령한 238,4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판결(88가합 45689, 90.4.6)에 의해 89.4.10 채권자 청구외 OOO에게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도주하여 행방불명이고 재산상태 조사결과 재산이 전혀 없어 쟁점구상채권에서 청구외 OOO의 퇴직금을 차감하고 잡손실로 대손처리하였음에도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청구외 OOO이 행방불명 및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데도 쟁점구상채권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으므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한 과정을 보면

① 84.6.8~88.1.30 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비은행도 약속어음) 15매 금액 238,400,000원에 대해 청구외 OOO이 88.4.6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88년 7월 청구외 OOO을 『업무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위조 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동 고소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88.9.10 청구외 OOO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

③ 89.4.6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23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88가합 45689)이 있었고

④ 89.4.10 청구법인은 위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238,400,000원을 지급하여 가지급금(쟁점구상채권)으로 처리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88가합 45689)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89.10.20 서울고등법원에게 기각되었다.(89나 16906)

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90.1.31(90사업연도) 쟁점구상채권에서 청구외 OOO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잡손실(대손금)로 손비계상하였다.

⑦ 그리고 청구외 OOO은 92년 9월 체포되었으나 92.11.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93.10.2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으며 현재 재항고중에 있다. 둘째, 쟁점구상채권을 9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약속어음금 238,4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89.4.10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이 발행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이 88.1.29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도 도주하여 90.1.31 현재는 동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유와 용도는 물론 쟁점구상채권이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할 것이며,

② 91.11.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청구법인의 고소내용에 대해 청구외 OOO을 무혐의 처리함에 있어 청구외 OOO은 횡령등 혐의가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사망)의 승락을 받아 동 약속어음을 사용하거나 발행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동 약속어음 238,4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임의로 발행하여 횡령하였고 청구외 OOO이 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구상채권을 9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으나 위와같이 동 약속어음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용도와 쟁점구상채권을 청구외 OOO·OOO 중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할 것인지가 90.1.31 현재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청구외 OOO의 횡령혐의에 대한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재항고중에 있으므로, 90사업연도에는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