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청구외 ○○이 행방불명 및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데도 쟁점구상채권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으므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제반 절차를 행사한 흔적이 없고 청구외 ○○이 행방불명 및 무재산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데도 쟁점구상채권을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였으므로 동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임원 청구외 OOO이 84.6.8~88.1.30 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약속어음(문방구 약속어음) 15매 238,400,000원을 임의로 발행하여 횡령한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해 채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90.1.31 동 금액 238,400,000원(이하 “쟁점구상채권”이라 한다)을 잡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고 93.8.16 청구법인에게 89.2.1~90.1.31 사업연도(이하 “90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 115,021,180원 및 방위세 20,02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한 과정을 보면
① 84.6.8~88.1.30 기간에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비은행도 약속어음) 15매 금액 238,400,000원에 대해 청구외 OOO이 88.4.6 약속어음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원 청구외 OOO이 청구법인 명의로 위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횡령하였다고 하여 88년 7월 청구외 OOO을 『업무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위조 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동부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동 고소에 대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88.9.10 청구외 OOO을 기소중지처분하였다.
③ 89.4.6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238,400,000원을 지급하라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88가합 45689)이 있었고
④ 89.4.10 청구법인은 위의 판결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에게 238,400,000원을 지급하여 가지급금(쟁점구상채권)으로 처리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서울지방법원의 판결(88가합 45689)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89.10.20 서울고등법원에게 기각되었다.(89나 16906)
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이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90.1.31(90사업연도) 쟁점구상채권에서 청구외 OOO의 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을 잡손실(대손금)로 손비계상하였다.
⑦ 그리고 청구외 OOO은 92년 9월 체포되었으나 92.11.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93.10.2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각되었으며 현재 재항고중에 있다. 둘째, 쟁점구상채권을 9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약속어음금 238,4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89.4.10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이 발행된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OOO이 88.1.29 사망하였고, 청구외 OOO도 도주하여 90.1.31 현재는 동 약속어음이 발행된 사유와 용도는 물론 쟁점구상채권이 누구에 대한 채권인지가 불분명한 상태였다 할 것이며,
② 91.11.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청구법인의 고소내용에 대해 청구외 OOO을 무혐의 처리함에 있어 청구외 OOO은 횡령등 혐의가 없고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사망)의 승락을 받아 동 약속어음을 사용하거나 발행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를 보아도 청구법인이 쟁점구상채권을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법인은 동 약속어음 238,4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임의로 발행하여 횡령하였고 청구외 OOO이 무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구상채권을 90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였으나 위와같이 동 약속어음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용도와 쟁점구상채권을 청구외 OOO·OOO 중 누구에게 행사하여야 할 것인지가 90.1.31 현재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현재 청구외 OOO의 횡령혐의에 대한 사건처리결과에 대하여 재항고중에 있으므로, 90사업연도에는 쟁점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